지방세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지방세법 핵심 14개 조문(취득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법인 주택취득 중과,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과세기준일·납기·세부담상한, 자동차세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법령 지방세법 시행일 2026. 7. 1. 공포번호 법률 제21308호 수록 조문 14개
제7조

납세의무자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8. 27.>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 3. 29., 2019. 8. 27.>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3. 3. 14.>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17. 2. 8.>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15. 7. 24.>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1., 2015. 12. 29., 2025. 12. 31.>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 1., 2017. 12. 26.>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14.>

3줄 핵심 요약

  1. 취득세를 실제로 누가 내야 하는지 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2. 부동산·차량·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가 원칙적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증여·법인합병 등 다양한 취득 유형별로 의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조합원 명의로 신탁된 재산 등 예외적인 귀속 판단 규정도 함께 둔다.
적용 대상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하는 모든 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면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발생하므로, 계약 전에 지분비율과 자금출처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취득 유형(매매·상속·증여·신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공동취득 시 지분비율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했는가
#지방세법제7조#취득세납세의무자#부동산취득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법령 원문 보기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3줄 핵심 요약

  1. 매매 등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매길 기준금액(과세표준)을 정한다.
  2.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으로 가격이 부당히 낮은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 구체적인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와 시가인정액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적용 대상
매매·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자
실무 케이스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 간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실제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재계산되어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거래가격이 시가와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계약서상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한 비용(중개보수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는가
#지방세법제10조의3#취득세과세표준#유상승계취득#시가인정액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법령 원문 보기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2020. 8. 12.> 1. 삭제 <2020. 8. 12.> 2. 삭제 <2020. 8. 12.>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 3. 14.>

3줄 핵심 요약

  1. 부동산 취득세의 기본(표준) 세율표를 규정한다.
  2.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 등)과 부동산 종류(주택·농지·기타)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고, 주택은 가액 구간별로도 세율이 달라진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같은 아파트라도 매매로 취득하는지, 상속·증여로 취득하는지,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취득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세율표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체크리스트
  • 취득 원인별 세율(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을 구분해서 확인했는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가감된 세율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지방세법제11조#취득세율#부동산취득세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법령 원문 보기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3줄 핵심 요약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이다.
  2.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최고 12%대)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개인의 취득도 함께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3.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 판단에 포함시킨다.
적용 대상
주택을 취득하려는 법인, 다주택 개인
실무 케이스
법인 명의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사려다가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큰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법인 명의 취득 전 반드시 중과 여부부터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했는가
  • 공유지분·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법인주택취득세중과#지방세법제13조의2#다주택중과#취득세중과
제20조

신고 및 납부

법령 원문 보기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2021. 12. 28., 2023. 12. 29.>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0. 8. 12., 2025. 12. 31.>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31.>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제20조의2 삭제 <2015. 7. 24.>

3줄 핵심 요약

  1. 취득세를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한다.
  2.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무상취득·증여는 3개월 등 취득유형별로 기한이 다름)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3. 신고기한 내 재산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감면요건을 상실하면 추가신고·납부 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
적용 대상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
실무 케이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이라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등기 접수와 별개로 신고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취득유형별 신고기한(일반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감면받은 후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추가신고 의무를 챙겼는가
#취득세신고기한#지방세법제20조#취득세납부#무신고가산세
제104조

정의(재산세)

법령 원문 보기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 12. 27.>

3줄 핵심 요약

  1. 재산세에서 쓰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2. 토지·건축물·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무엇이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 세부 판정기준은 관련 개별법(건축법, 주택법 등)과 연계되어 정해진다.
적용 대상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보유한 모든 소유자
실무 케이스
무허가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도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이 조항의 토지·건축물·주택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지방세법제104조#재산세정의#과세대상재산
제105조

과세대상

법령 원문 보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종류를 규정한다.
  2.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이 다섯 가지만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이 다섯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동산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
실무 케이스
사업용 기계장치나 재고자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장 건물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 현황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자산 중 재산세 과세대상 5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했는가
  • 여러 종류의 재산을 함께 보유한 경우 종류별로 각각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지방세법제105조#재산세과세대상
제110조

과세표준(재산세)

법령 원문 보기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 3. 14.>

3줄 핵심 요약

  1. 재산세를 매길 기준금액(과세표준)을 정하는 조항이다.
  2.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을 곱해 산정한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
실무 케이스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그 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실제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매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연도 비율을 확인해 예상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인했는가
  • 토지·건축물·주택별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는가
#지방세법제110조#재산세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1조

세율(재산세)

법령 원문 보기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2019. 12. 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 3. 14.>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줄 핵심 요약

  1. 재산세의 표준세율표를 규정한다.
  2. 토지는 용도별로 분리과세·합산과세 대상을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건축물은 용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적용 대상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
실무 케이스
같은 주택이라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재산세 예측의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재산의 유형(토지·건축물·주택)별로 적용 세율 구조를 확인했는가
  • 토지가 분리과세·합산과세 중 어느 대상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했는가
#지방세법제111조#재산세율#재산세누진세율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2020. 12. 29.)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

3줄 핵심 요약

  1.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세율을 낮춰주는 특례 규정이다.
  2.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1세대 1주택 여부의 구체적 판정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적용 대상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실무 케이스
1세대 1주택 요건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판정과도 연결되므로,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세율 특례를 놓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같은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1세대1주택재산세특례#지방세법제111조의2#재산세세율특례
제114조

과세기준일

법령 원문 보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한다.
  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현재의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3. 단 하루 차이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만 그 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
부동산 매매·양도를 앞둔 모든 소유자·매수인
실무 케이스
6월 1일을 하루 넘겨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리스트
  • 매매 계약의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조항을 명시했는가
#재산세과세기준일#지방세법제114조#6월1일#재산세잔금일협의
제115조

납기

법령 원문 보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줄 핵심 요약

  1. 재산세를 실제로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납기를 규정한다.
  2.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7월 31일, 주택은 세액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한다.
  3.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은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다.
적용 대상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
실무 케이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되는 경우가 많아 첫 회분만 내고 두 번째 고지서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두 번의 납기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재산 유형별 납기(토지 9월, 건축물 7월, 주택 7·9월 분할)를 확인했는가
  •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기 내 납부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재산세납기#지방세법제115조#재산세분할고지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법령 원문 보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2021. 12. 28., 2023. 3. 14.> 1. 삭제 <2023. 3. 14.> 2. 삭제 <2023. 3. 14.> 3. 삭제 <2023. 3. 14.>

3줄 핵심 요약

  1.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조항이다.
  2. 해당 연도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통상 105~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3.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 납세자를 보호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적용 대상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동산 소유자
실무 케이스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크게 올랐더라도 이 조항 덕분에 실제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으니, 고지서상 세액이 시가표준액 상승폭만큼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지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크리스트
  • 전년 대비 재산세 고지액 상승폭이 세 부담 상한 내에서 산정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재산 자체가 달라졌다면 상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는가
#재산세세부담상한#지방세법제122조#재산세급등방지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자동차세)

법령 원문 보기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줄 핵심 요약

  1. 자동차세(소유분)의 세율 산정방식을 규정한다.
  2.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시시(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그 밖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은 차종·용도별로 별도의 정액·정률 세율이 적용된다.
  3. 비영업용·영업용 여부에 따라서도 세액 차이가 크다.
적용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같은 차종이라도 개인 명의(비영업용)와 법인·사업자 명의(영업용)에 따라 자동차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인 차량 구매 전 등록 용도별 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구매 예정 차량의 배기량과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에 따른 세액을 확인했는가
  • 전기자동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종은 별도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자동차세율#지방세법제127조#자동차세과세표준

「지방세법(법률)(제21308호)(20260701).hwp」 원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을 직접 파싱해 확인한 원문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관할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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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핵심 41개 조문(납세의무자·과세기간·영세율·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환급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조문 원문

소득세법 핵심 26개 조문(납세의무·소득구분·이자배당소득·근로소득공제·양도소득세율·원천징수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법 조문 원문

법인세법 핵심 23개 조문(납세의무자·익금손금·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핵심 23개 조문(납세의무성립·부과제척기간·수정신고·경정청구·가산세·환급·세무조사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24개 조문(납부의무·상속추정·일괄공제·세대생략할증·혼인출산공제·재산평가·연부연납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 핵심 24개 조문(납부고지·납세담보·압류절차·채권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공매·체납제재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41개 조문(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특례·법인전환 이월과세·노란우산공제·근로장려금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상법 조문 원문

상법 핵심 15개 조문(회사의 의의·정관·설립등기·주주 유한책임·주식양도·스톡옵션·자기주식·이사 선임과 보수·자기거래·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확인했는데, 우리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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