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법인 세무 실무에서 핵심이 되는 23개 조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실무 적용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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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일 2026. 7. 1. 공포번호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수록 조문 23개
제3조

납세의무자

법령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 12. 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2025. 12. 23.>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12. 24.>]

3줄 핵심 요약

  1. 법인세를 낼 의무가 있는 대상을 정하는 조항으로,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부문 법인은 예외적으로 법인세 납부의무 자체가 없다.
  3. 모법인과 자법인이 함께 신고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한 연결법인들은 각자가 아니라 연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적용 대상
국내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모든 내국법인(영리·비영리 불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외국 본사의 국내지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A법인이 있다면, 이 조항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며, 해외 본사의 다른 나라 소득까지 한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국내지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전세계소득 vs 국내원천소득)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 연대납부 의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납세의무자#법인세법제3조#내국법인#외국법인#연결납세
제9조

납세지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3. 12. 31.>

3줄 핵심 요약

  1. 법인세 납세지는 실제 사업장이 아니라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국내에 본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3.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하는 자)의 소재지가 별도의 납세지가 되어, 본점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적용 대상
모든 내국법인·외국법인, 등기상 본점과 실제 사업장이 다른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A사가 등기부상 본점은 서울인데 공장은 지방에 있다면, 법인세 신고·납부는 공장 소재지가 아니라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실제 사업 운영 장소가 다르다면 납세지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본점 이전 시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제11조)를 함께 챙겼는가
#납세지#법인세법제9조#본점소재지#국내사업장#원천징수납세지
제13조

과세표준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전문개정 2018. 12. 24.]

3줄 핵심 요약

  1. 법인세를 계산하는 출발점인 과세표준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으로 정의하는 조항이다.
  2. 이월결손금 공제는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일반 법인은 그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3. 공제받지 못한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그해에 소멸한다는 점에서 이월결손금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적용 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모든 내국법인, 특히 과거 결손(적자) 이력이 있는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중소기업이 아닌 B법인이 10년 전 이월결손금 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소득이 4억 원이라면, 이 조항 단서에 따라 올해 소득의 80%인 3억 2천만 원까지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한 이월결손금이 발생일로부터 15년 공제기한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80% vs 100%)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법제13조#이월결손금#15년공제기한#중소기업공제한도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4.>

3줄 핵심 요약

  1.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인세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이다.
  2. 손금이 익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이 결손금이 되고, 아직 공제되지 않은 과거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3.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은 감가상각·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등 세법 특유의 조정(세무조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 조항의 "소득"이 된다.
적용 대상
모든 내국법인, 결손이 발생한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B사가 회계상 순이익은 1억원인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등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액이 3천만원 있다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1억원이 아니라 1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체크리스트
  • 결산 시 회계상 순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세무조정)를 정확히 반영했는가
  • 과거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공제기한(15년) 내에 있는지 확인해 놓치지 않고 공제받았는가
#각사업연도의소득#법인세법제14조#익금#손금#이월결손금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령 원문 보기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익금은 매출뿐 아니라 자본 납입을 제외한 모든 순자산 증가 거래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출발점이 된다.
  2.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은 순자산이 늘어도 익금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는 등 실질적 이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3.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만으로는 다 알 수 없고, 시행령의 세부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적용 대상
모든 내국법인, 특수관계인과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C사가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시가 1억원인 비상장주식을 8천만원에 매입했다면,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 2천만원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인과의 자산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자본거래(증자 등)와 손익거래(매출 등)를 세무조정 시 명확히 구분했는가
#익금의범위#법인세법제15조#순자산증가설#특수관계인거래#세무조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자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배당받은 모회사에 또다시 법인세를 매기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빼주는 조항이다.
  2. 출자비율이 높을수록(50% 이상 100%, 20~50% 80%, 20% 미만 30%) 익금불산입 비율도 높아져, 자회사 지분을 많이 가진 지주회사 구조일수록 배당소득 관련 세부담이 줄어든다.
  3. 배당받기 직전(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단기 절세 목적의 편법을 막기 위해 이 익금불산입 혜택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다른 내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지주회사·모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모법인 D사가 6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1억원을 받았다면, 출자비율 50% 이상 구간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1억원 전액이 익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자회사 배당을 받기 전 출자비율 구간(50%·20~50%·20% 미만)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정확히 적용했는가
  • 배당기준일 직전 3개월 내 취득한 주식이 섞여 있어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는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법인세법제18조의2#이중과세조정#지주회사#출자비율
§19

손금의 범위

법령 원문 보기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3줄 핵심 요약

  1. 법인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손금이 무엇인지 원칙을 정한다.
  2. 자본거래(증자·감자 등)나 잉여금 처분이 아니면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있어야 한다.
  3. 법에서 개별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정한 항목(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등)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적용 대상
모든 법인
실무 케이스
R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 조항 제2항의 사업관련·통상적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되고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비용 처리하는 지출이 실제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통상적인 수준인지 확인했는가
  • 개별 손금불산입 규정(기부금·접대비·과다경비 등)에 해당하는 지출은 별도 한도를 확인했는가
#손금의범위#법인세법제19조#순자산감소#통상적비용#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원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추가 손금산입 특례(제2항)를 포함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기본이 되는 상각범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 원칙(제1항)만 발췌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8. 12.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회계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계상하든, 세법이 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물·기계장치·특허권 등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다.
  3. 당장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초과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손금산입 기회가 유예된다.
적용 대상
유형·무형자산을 보유한 모든 법인, 감가상각을 과다 계상한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E사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2천만원 더 많이 계상했다면, 그 2천만원은 해당 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정(손금불산입)을 거쳐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체크리스트
  • 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정확히 계산해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비교했는가
  • 전기에 손금불산입된 초과 상각액이 있다면 이번 사업연도 이월손금산입을 놓치지 않았는가
#감가상각비#법인세법제23조#상각범위액#손금불산입#세무조정
§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령 원문 보기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8. 17., 2021. 12. 21., 2022. 12. 31., 2024. 12. 31., 2025. 10. 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

※ 특례기부금 인정 대상 기관(학교·병원 등)의 상세 목록은 매우 길어 대표 항목만 발췌했습니다.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줄 핵심 요약

  1.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를 정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 특례기부금은 별도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문화·종교 등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된다.
  3.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되지만, 이후 10년 이내 사업연도로 이월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공익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
실무 케이스
S법인이 지역 복지관에 기부금을 지출했는데 그해 한도를 초과했다면, 이 조항 제5항에 따라 초과분을 향후 10년 이내 사업연도로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어 기부금 지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지출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한도를 계산했는가
  • 한도 초과 기부금을 이월공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10년 이내)
#기부금손금불산입#법인세법제24조#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기부금이월공제
§25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령 원문 보기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12. 31.>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3. 6. 7., 2018. 12. 24.,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022. 12. 31.>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022. 12. 31.> [제목개정 2022. 12. 31.]

3줄 핵심 요약

  1. 법인의 접대성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이 세금 부담 없이 남용되지 않도록 손금 인정 요건과 한도를 정한다.
  2.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적격증빙이 있어도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3.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한도의 5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적용 대상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하는 모든 법인
실무 케이스
T법인이 거래처 접대 후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 제3항에 따라 가맹점 명의 불일치로 적격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접대성 지출은 반드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세금계산서로 남기고 있는가
  •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이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를 넘지 않는지 결산 전 미리 점검했는가
#기업업무추진비손금불산입#법인세법제25조#접대비한도#법인카드#적격증빙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령 원문 보기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2. 30.]

3줄 핵심 요약

  1.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비용 항목 중 "과다하거나 부당한" 부분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조항이다.
  2. 대표이사·임원 급여나 상여금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책정되면,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3.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과다·부당"한지의 기준은 이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적용 대상
임원·직원에게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 등을 지급하는 모든 내국법인, 특히 대표이사 급여를 설계하는 1인 법인·가족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C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훨씬 초과해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그 초과 지급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임원 급여·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가
  • 급여 수준이 동종업계·유사규모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했는가
#과다경비손금불산입#법인세법제26조#임원급여#인건비한도#손금인정기준
§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령 원문 보기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8. 12. 2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제목개정 2010. 12. 30.]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개정 2010. 12. 30.>

3줄 핵심 요약

  1. 부적절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부담을 정상화한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건설기간 중), 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된다.
  3. 개인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된다.
적용 대상
차입금이 있으면서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법인
실무 케이스
U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은행 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 조항 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체크리스트
  • 대표이사·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지 확인했는가
  • 채권자 불분명 사채나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별도로 구분해 신고에 반영했는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법인세법제28조#가지급금#건설자금이자#차입금이자
§3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령 원문 보기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3줄 핵심 요약

  1. 임원·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미리 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일정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2. 결산 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며, 실제 퇴직금 지급 시 이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합병·분할 시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법인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며,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임원·직원이 있는 법인
실무 케이스
V법인이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도하게 계상했다면, 이 조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퇴직급여충당금을 한도 내에서 계상하고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가
  • 실제 퇴직금 지급 시 충당금에서 먼저 차감 처리하고 있는가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제33조#손금산입한도#퇴직금지급#결산조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이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둔 대손충당금을,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이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애초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다시 환입해 매년 새로 설정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매출채권을 보유한 모든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F사가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 금액을 우선 기존에 쌓아둔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고, 남은 충당금 잔액만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 제외 대상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결산 시 빠짐없이 세무서에 제출했는가
#대손충당금#법인세법제34조#외상매출금#손금산입한도#가지급금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특수관계인(대표이사·가족·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서가 이를 무시하고 정상 가격(시가)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2.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거래했을 때 적용됐을 시가로,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의 거래가 대상이 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명세서로 정리해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적용 대상
대표이사·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모든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G사가 대표이사 개인 소유 건물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세무서는 시가 초과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대표이사·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대여·자산매매·임대차 거래가 시가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는가
  • 특수관계인 거래명세서를 결산 시 빠짐없이 작성해 제출했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제52조#특수관계인거래#시가#세무조사
제55조

세율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제2호는 배당가능이익의 상당액을 배당하지 않는 등 제60조의2제1항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특수 목적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별도 세율이며, 일반 법인은 제1호 표가 적용된다.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3줄 핵심 요약

  1. 일반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4단계 누진세율표(10%~25%)를 규정한 조항으로, 법인세 계산의 핵심 단계다.
  2. 누진세율이므로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해당 구간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이 이미 반영된 계산식(예: 2천만원 + ...)으로 빠르게 산출할 수 있다.
  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실제 사업월수 비율만큼만 세액을 계산하는 별도 방식을 쓴다.
적용 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있는 모든 내국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D법인의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2억원까지는 10%, 나머지 3억원에는 20%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2천만원 + (5억원 − 2억원) × 20%" = 8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법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표의 누진공제 계산식을 정확히 적용했는가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신설·해산 등)이라면 월수 환산 절차를 놓치지 않았는가
#법인세율#법인세법제55조#누진세율#과세표준구간#사업연도1년미만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④·⑤·⑥항(합병·분할 시 첨부서류, 첨부누락 시 무신고 간주, 보정요구)과 ⑨항(외부조정계산서 작성 의무자)은 실무상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 절차라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기본 신고기한을 정한 조항이다(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감사 지연으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1개월 범위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결손 법인 포함), 특히 12월 결산법인과 외부감사 대상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12월 결산법인인 E법인이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3월 31일까지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조항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4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제8항에 따라 연장 기간만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정확한 신고기한(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을 계산했는가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빠짐없이 첨부했는가(누락 시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음)
#법인세신고#법인세법제60조#결산일3개월#세무조정계산서#외부감사신고연장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법령 원문 보기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2. 12. 31.> 1. 학교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교육·연구 관련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3줄 핵심 요약

  1.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에 한 번 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야 한다.
  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나 소규모 중소기업(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3.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다.
적용 대상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제외)
실무 케이스
만약 사업연도가 1월~12월인 법인 H사라면, 중간예납기간은 1~6월이고 그 세액을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또는 가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이번 사업연도가 신설 첫해가 아니라면 중간예납 대상인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했는가
#중간예납#법인세법제63조#중간예납기간#분납#법인세신고
제64조

납부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줄 핵심 요약

  1.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차액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다.
  2. 이 최종 납부는 결산 후 신고기한(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마쳐야 신고·납부 절차가 끝난다.
  3.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일반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법인세 확정신고 대상 모든 내국법인, 납부세액이 큰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중소기업 I사의 최종 법인세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전액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신고기한까지 일부를 낸 뒤 나머지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 등을 빠짐없이 공제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분납 여부와 분납 기한(일반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을 검토했는가
#법인세납부#법인세법제64조#분납#중간예납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공제
§7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령 원문 보기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제72조의2 삭제 <2016. 12. 20.>

3줄 핵심 요약

  1. 중소기업이 적자(결손금)를 낸 경우, 전년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자금난을 완화한다.
  2.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직전 사업연도 모두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적용된다.
  3. 이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환급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징수된다.
적용 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실무 케이스
W법인(중소기업)이 올해 결손금 3천만원이 발생했고 작년에 법인세 500만원을 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작년에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 신청할 수 있어 당장의 자금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는가(요건 미충족 시 소급공제 불가)
  • 신고기한(제60조) 내에 별도로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는가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법제72조#중소기업환급#결손금환급#법인세환급신청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일부 신탁이익 등 제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원문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유형(제2항)과 세부 절차 규정을 포함한 긴 조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기본이 되는 원천징수 의무(제1항)만 발췌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1. 법인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대신 납부해야 한다.
  2.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3. 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추후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제64조)받게 된다.
적용 대상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 법인 간 대여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은행이 법인 J사의 예금계좌에 이자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은행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뗀 나머지만 J사에 입금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체크리스트
  • 법인이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받아 보관했는가
  •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빠짐없이 공제받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제73조#이자소득#기납부세액#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제111조

사업자등록

법령 원문 보기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3줄 핵심 요약

  1.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 개시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본다.
  3. 법인 설립신고(제109조)를 하면 사업자등록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간주되어,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적용 대상
신규 설립 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K사가 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 설립신고를 세무서에 했다면, 이 조항 제5항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체크리스트
  •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이 중복 없이 한 번에 처리됐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제 요건(등록 전 20일 이내 등)을 챙겼는가
#사업자등록#법인세법제111조#법인설립신고#신규법인#세무서등록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3줄 핵심 요약

  1.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이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이 법인의 소득 신고 내용과 대조해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핵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3. 제출 절차와 기한은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개인에게 지급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적용 대상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법인
실무 케이스
만약 법인 L사가 다른 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L사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법인에 이자·배당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실제 원천징수 신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지급명세서#법인세법제120조#이자배당지급#과세자료#가산세

「법인세법(법률)(제21217호)(20260701).hwp」 원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을 직접 파싱해 확인한 원문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세율·공제 한도 등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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