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법인이라는 별도 인격체에 매기는 세금
법인세법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인격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에는 법인세가, 그 이익을 대표이사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는 개인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곧 대표자 개인 소득이지만, 법인은 법인 이익과 대표이사 개인 소득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법인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율 4단계 10~25%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0%·22%·25% 누진 적용
신고기한: 결산일+3개월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대표이사 급여 비용처리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 대표이사 개인은 근로소득세 별도 부담
결손금 이월공제
손실을 최대 15년간 이후 이익과 상계해 세부담 완화
Key Concepts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법인 이익과 대표이사 개인 소득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급여는 법인 비용 처리되지만 개인 근로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다시 세금을 떼는 구조라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법인 자금을 증빙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불이익이 있다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 이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구조 비교
같은 이익이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적용 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최고 세율 | 45% (종합소득세) | 25% (법인세) |
| 이익의 귀속 |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즉시 귀속 | 법인에 귀속, 인출 시 별도 과세 |
| 대표자 급여 | 비용 처리 불가 | 법인 비용으로 인정 |
| 자금 인출 | 제약 없음 | 급여·배당 등 정해진 방식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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