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이란?

법인의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쉽게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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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는 별도 인격체에 매기는 세금

법인세법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인격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에는 법인세가, 그 이익을 대표이사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는 개인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곧 대표자 개인 소득이지만, 법인은 법인 이익과 대표이사 개인 소득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법인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율 4단계 10~25%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0%·22%·25% 누진 적용

신고기한: 결산일+3개월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대표이사 급여 비용처리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 대표이사 개인은 근로소득세 별도 부담

결손금 이월공제

손실을 최대 15년간 이후 이익과 상계해 세부담 완화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법인 이익과 대표이사 개인 소득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급여는 법인 비용 처리되지만 개인 근로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다시 세금을 떼는 구조라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법인 자금을 증빙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불이익이 있다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 이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구조 비교

같은 이익이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적용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최고 세율45% (종합소득세)25% (법인세)
이익의 귀속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즉시 귀속법인에 귀속, 인출 시 별도 과세
대표자 급여비용 처리 불가법인 비용으로 인정
자금 인출제약 없음급여·배당 등 정해진 방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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