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 세무서가 국세를 강제로 징수하려면 먼저 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가 담긴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안에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압류·공매 비용 등)를 걷을 때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적용 대상
- 국세 체납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모든 납세자
- 실무 케이스
- 만약 납세자 CC씨가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을 확인하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제10조), 나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세목·세액·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했는가
-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해 놓쳐서 독촉·가산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