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체납·압류·공매 절차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24개 조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실무 적용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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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징수법 시행일 2026. 6. 2. 공포번호 법률 제21713호 수록 조문 24개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세무서가 국세를 강제로 징수하려면 먼저 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가 담긴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안에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압류·공매 비용 등)를 걷을 때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
국세 체납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모든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납세자 CC씨가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을 확인하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제10조), 나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세목·세액·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했는가
  •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해 놓쳐서 독촉·가산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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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부기한 전 징수

법령 원문 보기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독촉  

3줄 핵심 요약

  1. 체납·파산 등 조세채권 확보가 위태로워질 사유가 있으면, 원래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도 세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게 한다.
  2. 다른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3.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단축된 기한을 정해 반드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적용 대상
파산·해산·강제집행 등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납세자
실무 케이스
II법인이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법원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다면, 이 조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서가 원래 납부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법인세를 앞당겨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회사에 강제집행·파산·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세금 조기 징수 가능성도 함께 대비하고 있는가
  • 조기 징수 고지를 받았다면 단축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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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독촉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3줄 핵심 요약

  1.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곧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독촉장을 발급해 한 번 더 납부 기회를 준다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2. 독촉장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그 독촉장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새로운 납부기한이 정해진다.
  3.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이미 납부기한 전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독촉장 발급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한 모든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이 조항에 따라 세무서는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며, 그 독촉장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의 새로운 납부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압류(제31조)로 넘어갑니다.
체크리스트
  • 독촉장을 받았다면 그 안에 적힌 새 납부기한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독촉장 단계에서 분납·납부기한 연장(제13조)을 신청해 다음 단계(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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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구체적인 연장 가능 기간(통상 최대 9개월로 알려짐)은 이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확한 상한은 시행령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3줄 핵심 요약

  1. 재난·사업 부도위기·본인이나 가족의 중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또는 독촉장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제 조항이다.
  2. 연장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는 신청에 대해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납세자 보호 장치가 있다.
적용 대상
재난·사업위기·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6개월 이상 치료)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없는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개인사업자 B씨가 사업 부도 위기로 이번 분기 세금을 도저히 낼 수 없다면, 이 조항 제1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세무서로부터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유가 이 조항에서 정한 사유(재난·부도위기·중병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 자동승인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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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재난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줄 핵심 요약

  1. 재난 등으로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납세자를 위해, 아직 고지서가 나가기 전 단계에서 미리 고지 자체를 미뤄주거나 분할고지해줄 수 있는 제도다.
  2. 납세자가 직접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신청 사실과 승인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3.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납세자 보호 장치가 있다.
적용 대상
재난·질병 등으로 일시적 납부 곤란을 겪는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사업자 DD씨의 사업장이 수해를 입어 곧 나올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고지 전에 미리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해 세액을 나눠 고지받거나 고지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재난·질병 등 곤란 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유예를 신청했는가
  • 유예 신청 후 세무서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았는지, 만료일 10일 전 신청으로 자동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했는가
#납부고지유예#국세징수법제14조#재난#분할고지#자동승인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금전 2.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3줄 핵심 요약

  1. 연부연납·납부기한 연장·불복 시 집행정지 등을 위해 세무서에 제공하는 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은행보증서, 토지, 등기된 건물 등 이 조항이 정한 종류만 인정된다.
  2. 담보 가액은 담보할 세금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현금·보증보험증권·은행보증서처럼 환가가 쉬운 담보는 110%로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3.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불복 진행 중 등)에서 담보를 제공할 때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액을 제공해야 한다.
적용 대상
연부연납·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납세자, 불복 시 압류 대신 담보를 제공하려는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상속세 5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EE씨가 은행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다면, 세액의 110%인 5억5천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산이 이 조항이 인정하는 담보 종류(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토지·건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담보 가액이 세액의 110%·120%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계산했는가
#납세담보#국세징수법제18조#연부연납담보#납세보증서#담보가액
§24

강제징수

법령 원문 보기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독촉이나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강제징수 절차 전체를 정의한다.
  2. 강제징수는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청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3. 체납기간·체납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이 강제징수를 담당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독촉장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
실무 케이스
JJ씨가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압류→매각(공매)→청산의 순서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분납·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 강제징수의 전체 흐름(압류→매각→청산)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가
  • 체납 규모가 커서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4조#압류매각청산#체납처분절차#체납대응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3줄 핵심 요약

  1.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강제징수의 근거 조항이다.
  2.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예상 금액 한도에서 미리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3. 확정 전 보전압류는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해야 하는 시한이 있다.
적용 대상
독촉장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 국세 확정 전이라도 징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C씨가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조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세무서는 C씨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체크리스트
  • 독촉장 기한이 임박했다면 압류로 넘어가기 전에 분납·연장 신청(제13조)을 검토했는가
  • 이미 압류가 진행됐다면 압류금지재산(제41조)·급여채권 압류제한(제42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압류요건#국세징수법제31조#강제징수#보전압류#압류해제3개월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법령 원문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세무서가 체납자의 여러 재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지 정할 때,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면 전세권·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걸린 재산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2. 이는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그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임차인·저당권자 등 선의의 제3자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절차적 보호 조항이다.
  3. 다만 이 조항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배려 의무이므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도 압류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 임차인 등 제3자
실무 케이스
만약 체납자 FF씨가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주택과 압류 가능한 다른 예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세무서는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한 임차인의 전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금을 먼저 압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크리스트
  • 체납자의 재산 중 임차인·저당권자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함께 있는지 파악했는가
  • 임차인이라면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전세권·확정일자 등)를 명확히 해두었는가
#압류재산선택#국세징수법제33조#제3자권리보호#전세권#저당권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법령 원문 보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 6. 2.>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전체 18개 호 중 실무상 자주 참조되는 항목만 발췌했습니다. 나머지(제사·장례용품, 훈장, 미공표 발명·저작물, 어업용 기구, 소방·피난설비, 사망·상이급여금 등)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줄 핵심 요약

  1. 체납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조항이다.
  2. 생활필수품·3개월치 식료품과 연료, 직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구·비품, 신체보조기구 등은 압류할 수 없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과 생계비계좌의 소액금융재산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체납자의 최소 주거·생계 기반은 보호된다.
적용 대상
세금을 체납해 재산 압류 대상이 된 모든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
실무 케이스
만약 체납자 D씨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영업하는 미용사이고 미용 도구가 압류 대상에 포함될 뻔했다면, 이 조항 제13호에 따라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기구·비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해 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 재산이 생활필수품·직업용 기구 등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생계비계좌·주택임대차보증금처럼 법으로 별도 보호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근거를 세무서에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제41조#생활필수품#직업용기구#생계비계좌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법령 원문 보기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급여·연금·퇴직금 등을 체납 때문에 전액 압류당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2. 다만 2분의 1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면 압류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들고, 반대로 표준 생계비를 넘는 고액이면 그 초과분까지는 압류 가능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3. 퇴직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2분의 1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어, 실질적으로 절반은 보호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급여·연금·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체납자(특히 근로소득자)
실무 케이스
만약 근로소득자 E씨의 월 실수령 급여가 체납처분 대상이 되었다면,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급여의 절반은 압류에서 보호되며, 그 절반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자라면 보호받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급여가 압류당했다면 전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까지만 압류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본인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한다면 압류금지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세무서에 조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급여압류제한#국세징수법제42조#급여2분의1#최저생계비#퇴직금압류제한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④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부동산·공장재단·선박처럼 등기 대상 재산은 압류등기를,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처럼 등록 대상 재산은 압류등록을 관할 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2.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로 보존등기를 거쳐 압류할 수 있어, 등기가 안 됐다고 압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자동차 등이 은닉·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해 직접 점유(견인·보관)할 수 있는 강한 조치도 가능하다.
적용 대상
체납으로 부동산·자동차 등이 압류될 위기에 있는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체납자 GG씨의 자동차가 압류등록됐는데 이를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면, 세무서장은 자동차를 인도받아 직접 점유(견인 보관)하는 강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부·등록원부에 압류사실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 압류된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이전하면 안 되며, 은닉 시 강제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부동산압류#국세징수법제45조#압류등기#압류등록#미등기부동산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법령 원문 보기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체납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예: 급여,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그 효력은 세무서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낸 시점에 바로 발생한다.
  2. 압류 후 세무서는 체납자를 대신해(대위)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가지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압류 후 1년 이내에 세무서가 이행 촉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가 늘어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그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추심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용 대상
체납으로 매출채권·급여·예금 등이 압류된 납세자, 그 채권의 제3채무자(거래처·회사)
실무 케이스
만약 체납자 HH씨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1천만원이 압류됐다면, 세무서는 체납액 한도에서 HH씨를 대위해 거래처(제3채무자)에게 직접 그 대금을 세무서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채권이 압류됐다면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언제 송달됐는지(효력발생 시점) 확인했는가
  • 거래처(제3채무자) 입장이라면 체납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세무서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채권압류#국세징수법제52조#추심#제3채무자#대위
§57

압류 해제의 요건

법령 원문 보기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요건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구분해 정한다.
  2. 체납액을 전부 납부·충당했거나, 국세부과를 전부 취소했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도 안 나올 정도로 적으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3. 체납액 일부만 납부했거나 재산가치가 올라 체납액을 훨씬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은 세무서장 재량으로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체납액을 완납했거나 일부 납부한 압류 대상자
실무 케이스
KK씨가 압류된 상태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면, 이 조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세무서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므로, 완납 후 압류가 계속 남아있다면 즉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체납액을 완납했다면 압류가 즉시 해제되었는지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했는가
  • 일부 납부나 다른 담보 제공으로 압류 일부 해제가 가능한지 세무서와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압류해제요건#국세징수법제57조#압류해제#체납액완납#강제징수종료
제59조

교부청구

법령 원문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줄 핵심 요약

  1. 이미 다른 기관이 체납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세무서가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 그 절차에 숟가락을 얹어 체납세금을 배당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2. 법원의 경매절차,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자의 파산·법인 해산 등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을 때 활용되며, 별도의 압류 절차를 새로 밟을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다.
  3. 교부청구는 그 절차의 배당·배분 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해당 절차에서 세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체납자의 부동산이 경매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관할 세무서, 그 이해관계인
실무 케이스
만약 체납자 II씨의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세무서는 별도로 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고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체납세금 교부청구를 해서 경매대금에서 세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체납자 재산에 대해 이미 다른 강제집행·경매가 진행 중인지 등기부 등으로 확인했는가
  • 교부청구 기한(배당요구종기)을 놓치지 않았는가
#교부청구#국세징수법제59조#경매#파산선고#배당요구
제61조

참가압류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다른 세무서·지자체 등)에 의해 압류되어 있으면, 새로 압류하는 대신 그 압류에 "참가"하는 형태로 자신의 체납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다.
  2. 교부청구(제59조)와 유사하지만, 참가압류는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를 한 기관이 압류의 효력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채권 보전 수단이 된다.
  3. 참가압류를 하면 체납자·제3채무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보호가 따른다.
적용 대상
이미 다른 세무서·지자체에 재산이 압류된 체납자, 여러 기관에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체납자 JJ씨의 부동산이 이미 A세무서에 압류되어 있는데 B세무서에도 다른 세금을 체납했다면, B세무서는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 참가압류를 해서 만약 A세무서의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자신의 압류 효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여러 기관에 세금을 체납 중이라면 재산에 참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했는가
  • 선행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참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참가압류#국세징수법제61조#선행압류기관#교부청구갈음#체납채권보전
제66조

공매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1.>

3줄 핵심 요약

  1. 압류한 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을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공매 절차의 근거 조항으로, 체납처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2. 상장증권이나 가상자산처럼 시장에서 바로 거래되는 재산은 번거로운 공매 절차 대신 그 시장(증권시장,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3.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전압류 재산이나, 불복(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매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다툴 시간이 보장된다.
적용 대상
부동산·동산·유가증권·가상자산 등이 압류된 체납자
실무 케이스
만약 F씨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그 국세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해 다투고 있다면, 이 조항 제5항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무서가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넘길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압류된 재산이 공매 절차로 넘어가기 전, 분납·연장(제13조)이나 불복(국세기본법 제55조)으로 시간을 벌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보유 재산이 상장증권·가상자산이라면 일반 공매가 아닌 시장 직접매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공매#국세징수법제66조#압류재산매각#가상자산공매#체납처분마지막단계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의 제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3. 12. 31.>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⑤ 제4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3줄 핵심 요약

  1. 공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되며, 세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
  2.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매수 자격 제한 대상자 해당, 공매 취소·정지 사유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도 매수인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적용 대상
공매 참여자, 공유지분이 있는 재산의 공유자
실무 케이스
만약 KK씨가 공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았다면, 매각결정기일에 매수인으로 결정된 통지를 받은 뒤 7일 이내(필요시 최대 30일 연장)에 대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공매 참여 전 매수인 제한(제80조)·공매참가 제한(제81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낙찰 후 대금납부기한(원칙 7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금을 미리 준비했는가
#매각결정#국세징수법제84조#대금납부기한#최고가매수신청인#공매낙찰
§105

압류ㆍ매각의 유예

법령 원문 보기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3줄 핵심 요약

  1. 성실납세자이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지는 경우, 압류·매각을 유예해 재기를 지원한다.
  2. 성실납세자로 인정되거나, 유예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어 체납액 징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3. 유예 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체납세액 납부계획서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일시적 자금난이나 사업위기를 겪는 체납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무 케이스
LL씨가 일시적 매출 감소로 세금을 체납했지만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 재산을 지키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납했다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했는가
  •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준비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을 받으면 담보 없이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압류매각유예#국세징수법제105조#성실납세자#체납액납부계획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줄 핵심 요약

  1. 국가·지자체와 계약해 대금을 받거나,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외이주를 신고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됐거나 압류·매각이 유예된 금액은 예외적으로 체납액에서 제외하고 발급해준다.
  3. 정부 관급공사·용역 대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 증명서 없이는 대금 지급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적용 대상
정부·지자체와 계약한 사업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해외이주 예정자
실무 케이스
만약 사업자 LL씨가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대금을 받으려는데 다른 세목으로 소액 체납이 있다면, 그 체납을 먼저 정리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받지 않는 한 납세증명서 발급이 거부돼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정부·지자체와 계약해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홈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해 납세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는가
  • 체납이 있다면 완납하거나 납부유예·연부연납 등을 통해 증명서 발급 요건을 갖췄는가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제107조#정부계약#체납확인#해외이주신고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줄 핵심 요약

  1. 1년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반복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체납액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2. 이 체납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동한다.
  3.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인 체납액은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1년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체납 중인 납세자
실무 케이스
만약 납세자 MM씨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기준금액 이상을 체납 중이라면, 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대출 거절 등 금융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체납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면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되기 전에 분할납부·연부연납 등으로 정리할 방법을 검토했는가
  • 체납에 대해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이 체납자료 제공 예외 사유가 된다는 점을 세무서에 확인했는가
#체납자료제공#국세징수법제110조#신용정보#체납제재#신용불이익
제112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음식점업·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관련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가 주무관청에 허가 갱신·신규허가 거부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2. 체납이 3회 이상이고 합계 500만원 이상으로 반복·고액화되면, 세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업정지나 허가 자체의 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다.
  3. 다만 재난·질병·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체납이라면 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납액을 완납하면 세무서는 즉시 제재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적용 대상
인허가 기반 사업(음식점·유흥업·건설업 등)을 운영하며 사업 관련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
실무 케이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NN씨가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해 합계 600만원에 이르렀다면, 세무서는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 단순 세금 문제가 사업 존폐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인허가 기반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 관련 세금(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썼는가
  • 체납이 발생했다면 허가 제한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조기 완납이나 분할납부로 정리했는가
#사업허가제한#국세징수법제112조#인허가취소#체납제재#영업정지
§113

출국금지

법령 원문 보기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출국해버리는 것을 막아 세금 징수를 실효적으로 확보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재산을 압류·담보 제공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은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적용 대상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실무 케이스
MM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6천만원을 체납한 채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닌다면, 이 조항에 따라 국세청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 사업·개인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체납액이 5천만원에 근접하거나 넘는다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 출국이 꼭 필요하다면 체납액 일부 납부나 재산 담보 제공으로 출국금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출국금지#국세징수법제113조#고액체납#5천만원#해외출국제한
§114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법령 원문 보기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줄 핵심 요약

  1. 고액·상습 체납을 사회적으로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한다.
  2.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3. 해당 체납 건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인 체납자
실무 케이스
NN씨가 여러 세목의 체납액을 1년 넘게 방치해 합계 2억5천만원이 되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이름·체납액 등이 공개될 수 있어 신용·평판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체납액 합계가 2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명단 공개 전에 분납·납부를 서둘렀는가
  • 체납 세액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심판청구 등) 그 절차가 명단 공개를 막아준다는 점을 활용했는가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국세징수법제114조#체납자명단공개#2억원#성실납세유도

「국세징수법(법률)(제21713호)(20260602).hwp」 원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을 직접 파싱해 확인한 원문입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압류금지 금액·연장기간 등 시행령 위임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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