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세금 징수의 절차를 정하는 법
국세징수법은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어떻게 강제로 징수하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유예받거나 나눠 낼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세금을 못 내는 상황 자체보다, 그 이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압류까지 가는 데는 독촉→체납처분의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 사이에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강제징수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독촉 절차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송,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새 기한 부여
체납처분 3단계
압류 → 매각(공매) → 청산 순으로 강제징수 진행
압류금지재산
최저생계비, 급여 일부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
분납·징수유예
일정 요건 충족 시 분할납부 또는 최대 9개월 유예 가능
Key Concepts
세금을 못 낼 때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압류가 아니라 독촉장이 먼저 발송된다
체납처분은 압류 → 공매(매각) → 청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일정 금액을 넘는 세금은 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사업위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9개월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고액·상습 체납은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납 시 진행되는 절차
각 단계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대응 방법 |
|---|---|---|
| ① 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 발송 | 즉시 납부 또는 분납·유예 신청 |
| ② 압류 | 재산(예금·부동산·급여 등) 압류 | 체납액 납부 시 압류 해제 가능 |
| ③ 매각(공매) | 압류재산을 매각해 세금 충당 | 매각 개시 전까지 납부하면 중단 가능 |
| ④ 청산 | 매각대금으로 세금 충당, 잔액 반환 | 절차 완료, 잔여 채무 관계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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