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란?

모든 세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 가산세, 경정청구, 불복 절차를 쉽게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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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법의 공통 규칙을 정하는 법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정한 법입니다. "세금 신고를 놓치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잘못 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세무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는지" 같은, 세목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알아야 할 절차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방향을 헷갈리지 마세요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로 스스로 바로잡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가산세 체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상황별로 다른 가산세 부과

경정청구 (5년)

세금을 많이 냈다면 5년 이내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음

국세부과 제척기간

통상 5년, 무신고·부정행위는 7~10년까지 연장

조세불복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능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는다
무신고·부정행위는 제척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 위험이 더 크다
고지에 불복하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빨리 바로잡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수정신고 시점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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