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모든 세법의 공통 규칙을 정하는 법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정한 법입니다. "세금 신고를 놓치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잘못 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세무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는지" 같은, 세목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알아야 할 절차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방향을 헷갈리지 마세요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로 스스로 바로잡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가산세 체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상황별로 다른 가산세 부과
경정청구 (5년)
세금을 많이 냈다면 5년 이내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음
국세부과 제척기간
통상 5년, 무신고·부정행위는 7~10년까지 연장
조세불복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능
Key Concepts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는다
무신고·부정행위는 제척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 위험이 더 크다
고지에 불복하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빨리 바로잡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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