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재산의 무상 이전에 매기는 세금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재산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을 규정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이전에는 상속세가, 생전에 넘겨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두 세금은 하나의 법에서 함께 다루지만 공제 항목과 신고기한이 달라 실무에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리한 점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물려주기보다 시간을 두고 나눠서 증여하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계획을 일찍 세울수록 절세 여지가 커집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사망으로 인한 이전은 상속세, 생전 이전은 증여세로 구분
배우자공제
상속 시 최소 5억~최대 30억, 증여 시 10년간 6억 원 공제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 단위 재적용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Key Concepts
미리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 항목과 기한이 다르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되어 분산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이자 없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부동산·금융자산은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워 무신고 적발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증여세 공통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공제 한도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상담 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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