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배분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이 2025년 개정되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를 위한 배분기준이 신설되었고, ② 공동소유자산이 공동경비 배분 대상에 명시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기준이며,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공동경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1 —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을 때의 배분기준 신설
| 구분 | 선택 가능한 배분기준 | 미선택 시 간주 |
|---|---|---|
| 종전(모든 사업자) | 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③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④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 ③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
| 개정(직전연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 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
신규 창업 등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어 종전 기본값(③)을 쓸 수 없던 사업자도, 개정 후에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개정 2 — 공동소유자산을 배분 대상에 명시
- 종전: 공동경비 분담 대상 손비를 "조직·사업 등의 공동 운영·영위에 따른 손비"로만 규정
- 개정: "자산의 공동 운영에 따른 손비"를 추가해 공동소유자산 관련 비용도 배분 대상임을 명시
- 공동소유자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위임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신규 사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는 명확한 배분기준(당해연도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비출자공동사업자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선택시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소유자산도 공동경비 배분 대상인가요?
네. 개정으로 공동소유자산을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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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