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제품을 선보이고 대중에게 제작 자금을 먼저 받는 크라우드 펀딩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펀딩 성공금을 단순 후원으로 착각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흔합니다.
리워드형 펀딩은 선주문 판매입니다
세법은 후원자가 돈을 내고 제품을 받는 리워드형 펀딩을 기부가 아니라 재화의 선주문 판매로 규정합니다. 펀딩 성공 대금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일반 과세 매출로 100%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인식 시점은 결제일이 아니라 배송 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15조)
11월에 펀딩이 성공해 정산되었어도, 실제 제품 배송이 다음 해 2월이라면 세법상 공급 시기는 2월입니다. 11월(2기)이 아니라 다음 해 2월(1기) 매출로 신고해야 기간 오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펀딩액 5,000만 원 중 플랫폼이 수수료 500만 원을 떼고 4,500만 원만 입금했더라도, 매출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총 펀딩 성공액 5,000만 원 전체입니다. 떼인 수수료 500만 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수수료(비용)로 처리해야 매입세액공제와 비용 인정을 동시에 받아 이중 납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가 아니라 과세 매출입니다. ② 매출 인식 시점은 결제일이 아닌 제품 배송 개시일입니다. ③ 플랫폼 수수료는 총 펀딩 금액의 일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이중 납세를 막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후원형(기부형) 펀딩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리워드(제품·서비스 제공)가 없는 순수 후원·기부형 펀딩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증여 또는 기타소득 문제로 접근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와디즈·텀블벅 프로젝트처럼 리워드를 제공하는 형태는 재화의 선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펀딩이 목표액에 미달해 무산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제가 실행되지 않고 후원자에게 환불되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한 시제품 제작비 등은 개업비·경비로 이연·처리하되,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해외(킥스타터 등)면 수수료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국외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며, 전자적 용역 대리납부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드 명세·인보이스를 보관해 비용(지급수수료)으로는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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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