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도 대주주면 10% 아닌 20~25% 세율입니다

주식·재테크 · 2026.08.11 ·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대주주가 양도하면 10%가 아니라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 × 대주주

구분소액주주대주주
중소기업 주식10%20% (3억 원 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주식20% (일반), 30% (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외)20% (3억 원 초과분 25%)

대주주 판정 기준(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전원 과세되지만, 세율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위 표대로 갈립니다.

추징 사례 — 대주주인 줄 모르고 10%로 신고

한 투자자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 세율 10%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국세청 검토 결과 대주주에 해당해 20~25%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산세 4,000만 원을 포함해 양도소득세 2억 8,000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주식이면 대주주여도 10%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는 별개 기준이니 두 가지 모두 확인 후 세율표를 적용하세요. ②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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