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지분을 대량 양도하면 일반 주식 세율(10~25%)이 아니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그 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누진세율 체계로 과세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입니다.
특정주식(기타자산) 3대 요건
- 부동산 비율: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이 50% 이상
- 과점주주: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 양도 규모: 과점주주가 3년 내 누계로 그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으로 6~45%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대주주 주식 세율(10~25%)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추징 사례 — 특정주식을 20%로 신고
한 투자자가 6~45% 누진세율 대상 특정주식을 양도하면서 일반주식 세율 20%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이 기타자산 세율을 적용해 재계산한 결과, 가산세 8억 원을 포함해 양도소득세 47억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지분을 대량으로(50% 이상)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반 주식 세율이 아닌 특정주식(기타자산) 세율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주식이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을 특정주식이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지분을 대량 양도할 계획이라면 특정주식(기타자산)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② 이 사례처럼 세율 오류 시 추징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대량 지분 양도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