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참여 안 하고 신주인수권만 팔면 대주주 30% 세율입니다

주식·재테크 · 2026.08.12 ·

신주인수권도 세법상 "주식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20%가 아니라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배정받은 신주인수권만 파는 경우, 배정~매도 기간이 짧아 단기양도(1년 미만)로 분류되기 쉬우니 세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징 사례 — 신주인수권 단기양도를 20%로 신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 후 일반 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입니다.

신주인수권 = "주식등", 1년 미만 보유 시 3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등(신주인수권 포함)을 취득 후 단기(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도 세법상 '주식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앞서 다룬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3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번 더 확인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은 배정받은 시점부터 보유가 시작되는데, 유상증자 발표 후 신주인수권 배정과 매도 사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자칫 1년 미만 단기보유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인수권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등(신주인수권 포함)을 취득 후 단기(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만 팔면 왜 문제가 되나요?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배정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먼저 계산해 세율을 확인하세요. ② 신주인수권은 '주식등'에 포함되므로 대주주 판정, 세율, 신고기한 모두 일반 주식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 단기양도세율 주식양도소득세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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