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결제는 순간이어도, 공제 신청은 한 번만 해두면 계속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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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 300만~600만 원입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등록하면 국내 소비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적립되어 공제에 반영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비거주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이라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의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500만 원(전액 신용카드)인 경우:

  • 공제 문턱 = 총급여의 25% = 1,000만 원
  • 문턱 초과 사용액 = 1,500만 − 1,000만 = 5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소득공제액 = 75만 원(한도 내)
  • 같은 500만 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 → 150만 원 공제

※ 결제수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면 같은 지출로 공제가 2배가 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근로소득자만 적용.
  • 소득세법 제162조의3·조특법 시행령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외국인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동 적립된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턱을 채운 뒤부터는 체크·현금이 유리.

공제 한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연 250만~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추가 한도 별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외국인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가족카드 사용분은 명의자 기준으로 집계되는지 확인
해외 사용분·현금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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