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결제는 순간이어도, 공제 신청은 한 번만 해두면 계속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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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 300만~600만 원입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등록하면 국내 소비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적립되어 공제에 반영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비거주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이라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의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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