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선의로 하는 기부여도, 영수증만은 실용적으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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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분 100/110, 초과분 15%(3천만 원 초과분은 25%)로 공제되고,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은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지만,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로 별도로 제한됩니다(종교단체 없는 지정기부금은 30%, 특례기부금은 100%).

기부금 유형별 정리

법정(특례)기부금: 국가·지자체, 이재민 구호금 등 —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한도 30%
지정기부금(일반): 사회복지·문화 단체 등 — 한도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별도 한도 10%

한도를 넘긴 기부금도 버리지 마세요

해당 연도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소멸되지 않고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큰 금액을 기부했다면 홈택스 기부금 명세에서 이월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분은 100/110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34조·시행령 제80조 — 특례기부금(구 법정)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일반기부금(구 지정)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한도.
  • 법인세법 제24조 —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도 처리될 수 있어 근로소득자와 계산 구조가 다르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은 국가·지자체·이재민 구호금 등(한도 100%),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종교 단체 등(한도 30%, 종교단체는 10%).

이월공제

한도를 넘어 못 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해 받을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

공제의 필수 증빙. 발급단체명·고유번호·기부일자·금액이 정확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부금영수증(단체 고유번호·대표자·직인 포함)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속 증빙 및 별도 한도 확인
해외 단체 기부는 국내 공제 가능 단체인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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