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학비는 미리 낼수록 부담이어도, 공제는 나중에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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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한도 없음)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1인당 한도가 있습니다: 취학전아동·초중고생 연 300만 원, 대학생 연 900만 원(대학원생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만 가능).

외국인 유학생 자녀가 국내 학교(유치원·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동일하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어린이집·유치원 포함)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초중고, 도서구입비 포함)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중고생의 사설 학원비·과외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월단위 실시)만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학교·국제학교 학비는 정규 학교로 인정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부양가족은 취학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수업료·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 수업료·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를 규정한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것.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차감한다(소득공제보다 직접적).

본인 vs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은 대학원까지 한도 없음, 부양가족은 학교급별 한도가 있고 대학원생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이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연체금 제외).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육비 납입증명서(학교·어린이집·유치원 발급) — 해외기관은 별도 준비
방과후학교·교재비 영수증(간소화에 안 잡히는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 충족 자료(자녀 나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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