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 체류)이 사후면세점(Tax Free 표시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환급은 1회 구매 15,000원 이상~100만 원 미만, 체류기간 중 총 500만 원 이하일 때 매장에서 바로 차감 결제되며, 그 외에는 출국 시 공항 환급창구나 사후 환급(시내환급) 절차를 이용합니다.
외국사업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절차
외국사업자 환급, 상호주의를 확인하세요
외국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그 나라가 한국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상호주의"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국가 여부와 신청 절차는 국세청 국제조세과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인관광객 등 사후면세) —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부가세·개별소비세를 환급. 즉시환급 한도(1회 15,000원~100만 원, 총 500만 원).
- 부가가치세법 제107조·시행령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지출 부가세는 상호주의에 따라 환급(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 관세청·환급창구운영사업자 고시 — 공항 환급창구·시내환급·모바일 환급 절차.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사후면세점(Tax Free)
물품을 정상 가격에 팔고 관광객이 출국 시 부가세를 돌려받는 매장. '사전면세점(Duty Free)'과 다르다.
즉시환급
일정 한도 내 구매는 매장에서 세액을 바로 빼고 결제하는 방식.
외국사업자 부가세 환급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개인사업자가 국내에서 쓴 사업 관련 부가세를 상호주의로 돌려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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