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쇼핑은 여행의 즐거움이어도, 환급은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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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 체류)이 사후면세점(Tax Free 표시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환급은 1회 구매 15,000원 이상~100만 원 미만, 체류기간 중 총 500만 원 이하일 때 매장에서 바로 차감 결제되며, 그 외에는 출국 시 공항 환급창구나 사후 환급(시내환급) 절차를 이용합니다.

외국사업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절차

Tax Free 가맹점에서 여권 제시 후 구매확인서(환급신청서) 발급
즉시환급 요건 충족 시 매장에서 바로 차감결제
그 외에는 출국 시 공항 환급창구에서 물품 확인 후 환급
온라인 환급 앱(모바일 환급)도 이용 가능

외국사업자 환급, 상호주의를 확인하세요

외국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그 나라가 한국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상호주의"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국가 여부와 신청 절차는 국세청 국제조세과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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