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병원·학교·보험사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집계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사전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홈택스 회원가입(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인증)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성인 부양가족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 조회·PDF 다운로드
회사에 자료 제출(온라인 일괄제출 또는 출력물 제출)
조회되지 않는 지출도 있습니다
해외 결제분, 일부 사설 교육기관,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지출 등은 자동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65조 — 의료기관·학교·보험사·금융기관 등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이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에는 사전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간소화 서비스
공제 자료를 병원·학교·보험사가 국세청에 올려두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출력하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성인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을 조회하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미리 해줘야 하는 동의.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공제자료를 회사에 바로 보내주는 방식.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홈택스 계정(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인증) 및 간편인증 수단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에 안 잡히는 자료(해외 기부금, 일부 안경·교복 구입 영수증 등)는 별도 수집
한국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텍스트 상담으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TAX TOOLS & FAQ
외국인·해외소득 맞춤 세무 도구 & 실무 지식
권지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실시간 모의 계산기와 135개 세무 백과 실무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추천 세무 진단 &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