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영수증은 흩어져 있어도, 조회는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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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병원·학교·보험사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집계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사전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홈택스 회원가입(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인증)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성인 부양가족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 조회·PDF 다운로드
회사에 자료 제출(온라인 일괄제출 또는 출력물 제출)

조회되지 않는 지출도 있습니다

해외 결제분, 일부 사설 교육기관,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지출 등은 자동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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