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이슈 — 디자이너는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헤어·네일·피부관리 등 업종을 불문하고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청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디자이너·테크니션이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매장에 나와 원장의 업무 지시를 받고 매장 시설·재료를 이용해 시술한다면, 계약서상 프리랜서(위탁계약)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한 '가짜 3.3 계약'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질에 맞는 계약 설계가 안전합니다
디자이너·테크니션이 자기 고객을 직접 유치·관리하고 근무시간·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업소득(3.3%) 프리랜서 계약이 적합합니다. 반면 출퇴근·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세무조사·노무 리스크를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미용업의 소득 구조 특징
핵심 경비 처리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업종에 따라 세무 포인트가 다릅니다
운영하시는 업종을 선택하면 해당 업종에 맞춘 전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어살롱
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인센티브 원천세
손끝은 예술이어도, 세금 신고는 정확함이 먼저입니다
네일샵
젤·파츠 재료비 원가율, 노쇼 위약금 매출인식
손톱 끝의 디자인은 화려해도, 장부는 담백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피부관리실·에스테틱
회원권 선수금 매출인식, 미용기기 감가상각
피부는 촉촉하게 관리해드려도, 매출 신고는 건조할 만큼 정확해야 합니다
속눈썹연장·왁싱 전문점
높은 소모품 원가율, 1인샵 간이과세 판단
눈매는 또렷하게 완성해드려도, 세금 신고는 흐릿하게 두지 마세요
타투이스트·반영구화장
사업자등록·업종코드, 예약금 매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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