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공부방 원장님 세금 가이드

다른 업종과 다른 부가세 면세 구조부터 강사 인건비 신고까지, 교육업 특유의 세무를 안내합니다.

성적표는 학생 몫이어도, 세금 성적은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학원은 다른 자영업과 세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등록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마친 학원·교습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음식점·소매업과 달리 부가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임차료·집기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비품처럼 부가세 비중이 큰 지출이 있다면 이 점을 미리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원·공부방의 소득 구조 특징

학원(등록) vs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은 신고 체계 자체가 다름
프리랜서 강사와 소속 정규 강사가 혼재하는 경우가 흔함
교습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핵심 경비 처리 항목

강사 인건비(프리랜서 3.3% 또는 근로소득)
임차료·인테리어(매입세액공제 불가)
교재·교구 구입비
온라인 광고·홍보비
차량 운행 시 통학버스 관련비

자주 묻는 질문

학원 특유의 면세 구조, 정확히 아는 세무사와 함께하세요

강사 인건비부터 신고 체계까지 권지현 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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