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예외 — 운전면허학원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학원"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교육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면서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명시적으로 예외로 규정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른 학원과 달리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이므로 실습 차량 구입·정비비, 임차료 등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면세 학원과 정반대의 구조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그 외 학원(논술·편입·공무원)은 일반 원칙과 동일
등록된 학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운전면허 제외)
공무원학원·편입학원은 장기 재수반 선수금 관리 필요
논술학원은 소수정예·개인첨삭 강사 계약이 흔함
핵심 경비 처리 항목
강사료(3.3% 또는 근로소득)
[운전면허] 실습 차량 구입·정비·유류비(매입세액공제 가능)
[공무원·편입] 기출문제·모의고사 인쇄비
임차료(운전면허 제외 학원은 매입세액공제 불가)
온라인 강의·첨삭 플랫폼 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