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 — 재료비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처럼 재료를 많이 써도 학원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리·제빵학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만 적용됩니다. 요리·제빵학원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므로 다른 학원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전액 인정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할 뿐, 실습에 쓴 식자재·재료비는 종합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됩니다. '부가세 환급'과 '소득세 경비 처리'는 별개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실습형 vs 강의형, 경비 구조가 다릅니다
요리·제빵·바리스타 — 식자재·재료 소모 비중이 큰 실습형
미용 — 재료비 + 위생·보건 관련 인허가 필요
공인중개사·직무능력 향상 — 재료비 없는 순수 강의형
핵심 경비 처리 항목
실습 재료비(식자재, 미용 재료 등)
실습 설비(오븐·미용 기자재 등, 고가는 감가상각)
강사료(자격증 보유 강사 3.3% 또는 근로소득)
교재·모의고사·기출문제 제작비
실기시험 대비 대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