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학원 원장님 세금 가이드

미술·음악·무용·체육 입시 및 취미 학원의 개인레슨 강사 계약부터 실습 재료비 처리까지 안내합니다.

레슨은 1:1 맞춤으로, 세무 상담도 원장님 맞춤으로 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 — 학원 등록인가, 개인과외교습자인가

운영 규모와 형태에 따라 신고 체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규모 개인레슨이라면 개인과외교습자

강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원장 혼자 자택·연습실에서 소수 인원에게 레슨을 한다면,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강사 채용·다수 학생이면 학원 등록

여러 강사를 고용하거나 학원 형태로 다수 학생을 가르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예체능학원의 세무 구조 특징

입시 실기반과 취미반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개인레슨 강사는 매출 분배(인센티브)형 계약이 흔함
고가 악기·장비는 감가상각 대상

핵심 경비 처리 항목

강사료(3.3% 또는 근로소득)
물감·캔버스 등 실습 재료비
악기·음향장비·무용 바닥재 등 설비(고가는 감가상각)
연습실·스튜디오 임차료
콩쿠르·입시 실기 대비 특강비

자주 묻는 질문

개인과외교습자냐 학원이냐, 처음부터 정확히 정하세요

예체능학원 운영 구조를 아는 권지현 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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