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보습학원 원장님 세금 가이드

국어·영어·수학 내신 및 수능 대비 학원의 강사료 신고, 선수금 관리, 교습비 반환까지 안내합니다.

성적은 오르락내리락해도, 세금 신고는 매번 정확해야 합니다

입시·보습학원의 세무 구조 특징

등록된 학원의 교습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수종합반은 연 단위 등록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아 매출 안분 관리 필요
시간강사(프리랜서)와 전임강사(근로계약)가 혼재

핵심 경비 처리 항목

강사료(시간강사 3.3% 또는 전임강사 근로소득)
임차료·인테리어(매입세액공제 불가)
교재·모의고사·인쇄비
학원 관리 시스템·출결 앱 이용료
온라인 광고·설명회 운영비

재수종합반 선수금, 매출 인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연 단위 등록금은 받은 시점이 아니라 수업 진행 기간에 맞춰 나눠 잡아야 합니다

받은 시점이 아니라 수업 제공 기간에 안분

3월에 1년 치 재수종합반 등록금을 한 번에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법인세 계산 시에는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월별로 매출을 나눠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은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 시점 문제는 없지만, 손익 계산에서는 이 안분이 세무조사 시 자주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중도 퇴원 환불은 매출차감으로 처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한 금액은 기존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환불 사유·금액·날짜를 기록해두면 매출 검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수금 관리부터 강사료 신고까지, 한 번에 챙기세요

입시·보습학원 운영 구조를 아는 권지현 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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