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헷갈리는 지점 — 원두 매입 형태와 로스팅 설비
생두를 직접 볶는지, 완제품 원두를 사입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생두 직접 로스팅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면세 농산물인 생두를 직접 매입해 로스팅·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로스팅된 원두를 완제품으로 매입하면 일반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 기준 매입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로스팅 설비 투자는 감가상각으로 나눠 관리하세요
로스팅 머신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편이라 구입한 해에 전액 경비 처리하기보다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세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개인카페·로스터리의 소득 구조 특징
핵심 경비 처리 항목
개인카페·로스터리 필독
로스팅 설비·원두 매입, 종류별로 나눠서 관리해야 절세됩니다
로스팅 머신부터 원두 판매 매출까지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고정자산 — 감가상각 대상 장비
로스팅 설비: 로스팅 머신, 냉각기
추출 설비: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머신
거래단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원재료 — 생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생두, 시럽, 우유 등은 구입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면세 농산물인 생두를 직접 매입한 경우 증빙만 갖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비용 — 바리스타 인건비
바리스타는 상시 근무라면 근로소득, 건별 계약이라면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원두 온라인 판매 매출 구분
매장 판매 매출과 온라인몰(스마트스토어 등) 원두 판매 매출은 채널이 다르므로 구분해 관리하면 부가세 신고와 재고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세무 처리 |
|---|---|---|
| 장기 고정자산 | 로스팅 머신,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머신 | 100만 원 초과 시 감가상각 |
| 원재료 | 생두·시럽·우유 | 구입 즉시 전액 필요경비, 생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
| 인적용역 | 바리스타 인건비 | 3.3%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 |
| 온라인 판매 채널 | 스마트스토어 등 원두 판매 | 매장 매출과 구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