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프로와 계약할 때 프리랜서와 직원 중 어떤 형태가 맞나요?
레슨프로가 자율적으로 레슨 일정을 정하고 회원을 직접 유치·관리한다면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이 적합하지만, 고정 근무시간에 매장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어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뮬레이터·타석 그물망 등 설비는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하며, 타석 예약시스템 이용료는 지출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 처리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 — 시뮬레이터 감가상각과 횟수권 매출
고가 장비 투자와 선불 횟수권 매출 인식이 핵심 이슈입니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는 감가상각으로 관리하세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는 대당 단가가 높은 편이라 구입한 해에 전액 경비 처리하기보다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세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타석 횟수권·정액권은 이용 시점에 맞춰 매출 인식
선불로 판매하는 타석 횟수권·정액권은 부가세는 결제 시점에 신고하되, 소득세 계산 시에는 실제 이용된 횟수·기간에 맞춰 매출을 나눠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의 소득 구조 특징
핵심 경비 처리 항목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필독
시뮬레이터·타석 설비, 종류별로 나눠서 관리해야 절세됩니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부터 예약시스템까지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고정자산 — 감가상각 대상 장비
스크린골프 설비: 시뮬레이터, 스크린·프로젝터
타석 설비: 타석 그물망, 매트
거래단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소모품 — 즉시 필요경비
골프공, 티, 장갑 등은 구입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인적용역 비용 — 레슨프로 인건비
레슨프로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타석 예약시스템 이용료
타석 예약 관리 시스템 이용료는 매달 반복 지출되는 항목으로 지출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 처리합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세무 처리 |
|---|---|---|
| 장기 고정자산 | 시뮬레이터, 타석 그물망·매트 | 100만 원 초과 시 감가상각 |
| 소모품 | 골프공·티·장갑 | 구입 즉시 전액 필요경비 |
| 인적용역 | 레슨프로 인건비 | 3.3%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 |
| 예약시스템 | 타석 예약 관리 이용료 | 즉시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