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헷갈리는 지점 — 공유주방 이용료와 매장없는 사업자등록
매장 없이 배달만 운영하는 구조 특유의 세무 이슈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공유주방 이용료도 임차료처럼 경비 처리됩니다
공유주방(고스트키친) 이용료는 임차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용계약서와 월별 이용료 세금계산서를 챙겨두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이 없어도 공유주방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홀 없이 배달만 하는 경우에도 공유주방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근거로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업체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공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전문점(공유주방)의 소득 구조 특징
핵심 경비 처리 항목
배달전문점(공유주방) 필독
공유주방 비용·포장재, 종류별로 나눠서 관리해야 절세됩니다
공유주방 이용료부터 다중 배달앱 정산까지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고정자산 — 자체 반입 장비
조리 장비: 휴대용 인덕션, 소형 조리기구(공유주방에 없는 개인 장비)
보관 장비: 개인 냉장·냉동 보관함
거래단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포장재·소모품 — 즉시 필요경비
포장용기, 비닐, 아이스팩, 식자재 등은 구입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매장이 없는 대신 배달 포장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인적용역 비용 — 조리보조
조리보조 인력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까지)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유주방 이용료·배달앱 정산
공유주방 월 이용료와 여러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매달 반복 지출되는 항목으로 지출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 처리하며, 플랫폼별 정산내역서를 모두 합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세무 처리 |
|---|---|---|
| 장기 고정자산 | 휴대용 인덕션, 개인 조리·보관 장비 | 100만 원 초과 시 감가상각 |
| 포장재·소모품 | 포장용기·비닐·아이스팩 | 구입 즉시 전액 필요경비 |
| 인적용역 | 조리보조 인력 |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 공유주방·배달앱 정산 | 공유주방 이용료, 다중 배달앱 수수료 | 즉시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