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세금 가이드 — 캐디피 원천징수, 산재보험, 5월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 2026.10.24 ·

골프장 캐디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위탁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이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디가 알아야 할 세금과 4대보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캐디피는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또는 봉사료 5%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 ② 골프장 캐디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입니다. ③ 사업소득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디의 소득 구분

캐디피는 골프장이 지급하는지, 이용객이 직접 주는 봉사료인지, 골프장과 어떤 계약(고용·위탁)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원천징수비고
위탁·도급 계약으로 캐디피를 받는 경우사업소득 3% (+지방소득세 0.3% = 3.3%)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봉사료로 구분 처리되는 경우봉사료 5%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시행령 제184조의2의 요건(공급가액과 구분 기재 등) 충족 필요, 미충족 시 다른 소득으로 합산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근로소득 간이세액표회사 연말정산

어느 방식인지는 계약서와 지급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지급명세서(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구분이 어떻게 신고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는 체육시설법상 등록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4대보험 가입·보험료 부담 방식은 계약과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속 골프장에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으로 3.3%를 떼였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정산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경비가 많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는 장부 또는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인정받습니다. 캐디 업무에 직접 쓴 장비·복장·교통비 등은 증빙을 남겨 두세요.
  • 골프장에서 받은 소득과 이용객 봉사료를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누락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팁

①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② 3.3%를 떼였다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월에 정산하세요. ③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자주 묻는 질문

캐디피는 3.3%인가요, 5%인가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도급으로 받는 캐디피는 사업소득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가 일반적이고, 봉사료로 처리되는 경우는 봉사료 5%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료 5%는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는 등 시행령 제18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캐디도 산재보험에 가입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의 골프장 캐디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가입자가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데 원천징수만 하고 끝나지 않는 경우(사업소득 3.3%는 정산 대상)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자료를 확인해 신고하세요.

3.3%를 떼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실제 세금보다 많이 원천징수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와 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행 소득세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소득 구분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용역 제공 방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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