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여행·항공업 세무 가이드

호텔리어·GRO·카지노딜러 등 접객직 봉사료 원천징수부터 성수기 일용직 관리까지, 호텔·리조트·여행사·항공사 특유의 세무 이슈를 안내합니다.

성수기 손님은 넘쳐도, 봉사료 신고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호텔·리조트·여행사·항공사의 숙박·여행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며, 외국인 대상 국외여행 알선수수료 등은 영세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영업장은 개별소비세(1인 1회 입장 5,000원, 폐광지역 6,300원, 외국인 2,000원) 대상이고, 캐디·벨맨·GRO 등 접객직의 봉사료는 요건을 갖추면 5% 원천징수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AI 실무 체크 · 핵심 Q&A

호텔·여행·항공 업종 개요

호텔·리조트·여행사·항공사 등 서비스업으로 고객 접점 직군이 많고 성수기·비수기 인력 변동이 큼

호텔·여행·항공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숙박·여행알선용역은 원칙 과세(10%). 외국인 대상 국외여행알선수수료 등 일부는 영세율 검토 가능

개별소비세 등

카지노 영업장은 개별소비세 대상(1인 1회 입장 5만원, 폐광지역 카지노 6,300원, 외국인 2,000원)

간이과세

카지노 등 과세유흥장소 부대시설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

복식부기의무

서비스업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시 복식부기의무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호텔·여행·항공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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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근로소득자가 다수이나 성수기 아르바이트(일용·단시간)와 가이드·통역 프리랜서가 혼재
캐디·벨맨·GRO·카지노딜러 등 접객직은 봉사료(팁) 수취 시 원천징수 5%(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영수증 발행 요건 충족 시) 적용 대상. 현지가이드·관광통역은 건별 용역이면 사업소득 3.3%

경비처리 특이점

유니폼·복리후생비 및 시즌성 인력 채용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제출) 관리 필요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봉사료를 급여에 포함해 신고 누락하는 사례, 면세점 등 외화 매출의 환율 적용 오류 주의

세무사 체크포인트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 경비율·중소기업 감면이 여기서 갈립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 확인 — 서비스업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시 복식부기의무
매출 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과 신고매출을 월별로 대사
인건비 지급 형태(근로·사업·일용)를 구분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기한 관리
호텔·여행·항공 특유 리스크 점검: 봉사료를 급여에 포함해 신고 누락하는 사례, 면세점 등 외화 매출의 환율 적용 오류 주의

호텔·여행·항공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성수기 일용직은 채용 시점부터 명단·근무일수를 관리해 지급명세서 누락 가산세를 막는다
외국인 대상 알선수수료는 외화 입금 증빙을 건별로 모아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봉사료를 급여명세서에 통합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영수증에 구분 표시해 5% 원천징수 요건을 갖추도록 관리하세요.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카지노 등 과세유흥장소 입장 행위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다(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별도 요율).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봉사료를 별도 기재한 영수증 요건을 갖추면 봉사료 지급액의 5%만 원천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 외국인 대상 국외여행 알선수수료 등 외화 획득 용역은 영세율을 검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호텔·여행·항공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봉사료(팁)

고객이 접객 종사자에게 주는 대가. 사업자 수입금액의 20%를 넘고 영수증에 구분 기재하면 급여가 아닌 봉사료로 보아 5% 원천징수한다.

영세율

수출·외화 획득 거래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것.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아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사라진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에게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내는 명세. 성수기 단기 채용이 많은 업종에서 누락이 잦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호텔·여행·항공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봉사료 구분 기재 영수증 양식과 배분대장
면세점·외화 매출의 일자별 적용 환율 기록
성수기 일용직 근무일수·지급대장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 계좌 신고 — 경비가 자동 집계된다
매출 증빙: 카드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서를 월별로 합계해 신고매출과 대사
매입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를 거래처·용도 메모와 함께 보관(증빙 5년 보관 의무)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사업·일용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부내역
고정자산 취득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 감가상각 대장,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증명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호텔·여행·항공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스튜어디스

항공사 소속 정규직 근로소득자가 일반적, 해외체류수당 등 비과세 항목 요건 확인

카지노

카지노 영업장은 개별소비세 대상(1인1회 입장 5만원, 외국인 2천원). 딜러 등 접객직 봉사료는 별도 원천징수 5%

관광통역

계속적·반복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3.3%, 1회성 통역이면 기타소득 8.8%로 원천징수 세율 구분

캐셔

일반적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판매 인센티브·성과급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확인

GRO, 카지노딜러, 벨맨

봉사료 원천징수 5% 적용 대상(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영수증·장부 요건 충족 시), 미충족 시 근로소득에 합산 원천징수

현지가이드

건별 용역 제공 시 사업소득 3.3%, 해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 원천지·거주자 판정 별도 검토

캐디

골프장캐디는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의무가입). 캐디피는 봉사료 원천징수 5% 또는 사업소득 3.3%로 계약형태에 따라 처리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27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호텔리어 리조트 관광 프론트 여행사 콘도 컨시어지 여행상품안내·상담 하우스키핑 펜션 면세점 렌트카 골프회원권딜러 민박 비자수속 여권발급 항공사 카지노 관광통역 캐셔 승무원 GRO 현지가이드 스튜어디스 카지노딜러 캐디 벨맨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소득세법 원천징수 규정(국세청 nts.go.kr)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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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여행·항공, 세금 새는 곳부터 막아드립니다

업종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을 함께 점검하고, 다음 신고까지 준비할 자료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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