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게스트하우스는 예약 플랫폼 정산 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 때문에 다른 자영업과 다른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 성수기·비수기 편차도 커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9). 예약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되도록 설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 예약 플랫폼 정산은 총액이 매출
| 항목 | 처리 |
|---|---|
| 투숙객 결제 숙박료 총액 | 매출(공급가액) |
| 플랫폼 중개 수수료 | 지급수수료(경비), 플랫폼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정산서 보관 |
| 여러 플랫폼 정산 | 플랫폼별 정산내역서를 합산해 월별 매출 집계 |
| 직접 예약·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 후 매출 기록 |
예: 숙박료 100만 원 결제, 수수료 15만 원, 정산액 85만 원이면 매출은 100만 원, 수수료 15만 원은 경비입니다. 정산액 85만 원만 신고하면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 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3. 외주비와 원천징수
- 청소업체, 린넨 세탁 외주: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에게 청소 등을 맡기면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고용 관계로 볼 수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조식 재료, 비품, 공과금, 수선비는 증빙을 갖춰 경비 처리하되 개인 생활 부분은 구분합니다.
4. 부가세·소득세 일정
일반과세자는 1월·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일 수 있지만 숙박업도 지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 vs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건수에 따라 연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7조).
5. 농어촌민박 등 특례
농어촌지역 민박은 일정 규모 이하이면 소득세 감면 등 별도 규정이 있어, 일반 숙박업과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여부와 신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업종별 맞춤 상담은 펜션·게스트하우스 사장님 세금 가이드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어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비자 신원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며,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있습니다(제81조의9).
에어비앤비·야놀자 등 정산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투숙객이 결제한 숙박료 총액이 매출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경비로 따로 처리합니다. 여러 플랫폼을 쓰면 정산내역서를 합산해 매출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수기에만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1~6월분을 7월, 7~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고(예정신고 대신 고지 제도 있음),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합니다. 성수기 매출이 몰린 기간의 신고 때 납부 부담이 크니 미리 준비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