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교사 세금 가이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3%·산재보험·5월 신고

세금 신고 · 2026.10.24 ·

학습지 방문교사는 회원 가정을 방문해 가르치는 위탁계약 형태가 많아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놓입니다. 세금과 산재보험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위탁계약 방문교사의 수수료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가 일반적입니다. ②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입니다. ③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학습지회사와 위탁(수수료)계약을 맺고 회원 수·교습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방문교사는 사업소득자로 보고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0.3%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근로계약이면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근로자성은 업무 지시, 근무시간 구속, 겸업 제한 여부 등 실질로 판단하며 분쟁이 많은 분야입니다.

소득 구분원천징수신고
근로소득(고용계약)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는 일급 15만원 공제 후 6%,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회사가 연말정산, 일용근로는 지급명세서 월 제출
사업소득(계속·반복적 용역, 면세 인적용역)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 0.3% 별도, 합계 3.3%)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필요경비 60% 의제 후 20% →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포함 8.8%)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합산 선택 시 5월 종합소득세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는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5월 신고와 경비

  • 3.3%를 떼인 방문교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교육용 교구, 차량 유지비, 통신비, 교통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은 증빙을 남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업무에 쓴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운행기록부 등)을 확인하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팁

①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② 3.3%를 떼였다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월에 정산하세요. ③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자주 묻는 질문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위탁계약 형태가 많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업무 지시와 시간 구속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서보다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 직종에 포함됩니다. 가입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3.3%로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금이 3.3%보다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행 소득세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소득 구분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용역 제공 방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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