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방문교육, 어떤 업종군인가요?
방문 학습지 교사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업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방문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 일반적(개인 방문지도는 면세 학원업과 별도 판단)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
간이과세
본사는 일반과세 법인이 다수
복식부기의무
법인 다수, 개인사업자는 서비스업 기준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학습지교사는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9종 중 하나)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학습지교사 수당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근로자성 관련 대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된 대표 업종
경비처리 특이점
교재·교구 배포비용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학습지교사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근로자성) 및 4대보험 소급가입 분쟁이 매우 빈번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학습지교사는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9종 중 하나)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학습지교사 수당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근로자성 관련 대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된 대표 업종
교재·교구 배포비용
세무조사 리스크: 학습지교사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근로자성) 및 4대보험 소급가입 분쟁이 매우 빈번
세무사 조언. 학습지교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절차를 표준화해 부당해고·근로자성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학습지·방문교육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습지·방문교육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해당.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근로자성 분쟁 판례 다수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1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법원 학습지교사 근로자성 판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