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방문교육업 세무 가이드

학습지교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계약해지 시 근로자성 분쟁까지 대법원 판례가 축적된 업종의 세무를 정리했습니다.

방문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성 리스크는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학습지·방문교육, 어떤 업종군인가요?

방문 학습지 교사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업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방문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 일반적(개인 방문지도는 면세 학원업과 별도 판단)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

간이과세

본사는 일반과세 법인이 다수

복식부기의무

법인 다수, 개인사업자는 서비스업 기준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학습지교사는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9종 중 하나)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학습지교사 수당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근로자성 관련 대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된 대표 업종

경비처리 특이점

교재·교구 배포비용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학습지교사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근로자성) 및 4대보험 소급가입 분쟁이 매우 빈번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학습지교사는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9종 중 하나)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학습지교사 수당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근로자성 관련 대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된 대표 업종
교재·교구 배포비용
세무조사 리스크: 학습지교사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근로자성) 및 4대보험 소급가입 분쟁이 매우 빈번
세무사 조언. 학습지교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절차를 표준화해 부당해고·근로자성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학습지·방문교육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습지·방문교육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해당.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근로자성 분쟁 판례 다수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1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학습지·방문교육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법원 학습지교사 근로자성 판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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