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방문교육업의 방문지도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개인 방문지도는 면세 학원업과 별도 판단). 본사는 일반과세 법인이 다수이고, 개인사업자는 서비스업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합니다. 학습지교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과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계약해지 시 근로자성 분쟁이 핵심입니다.
학습지·방문교육 업종 개요
방문 학습지 교사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업
학습지·방문교육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방문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 일반적(개인 방문지도는 면세 학원업과 별도 판단)
개별소비세 등
학습지·방문교육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본사는 일반과세 법인이 다수
복식부기의무
법인 다수, 개인사업자는 서비스업 기준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학습지·방문교육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학습지교사는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9종 중 하나)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학습지교사 수당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근로자성 관련 대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된 대표 업종
경비처리 특이점
교재·교구 배포비용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학습지교사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근로자성) 및 4대보험 소급가입 분쟁이 매우 빈번
세무사 체크포인트
학습지·방문교육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학습지교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29조 — 학습지교사 위촉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근로기준법 판례 — 위촉계약이라도 종속성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계약해지 절차 표준화가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학습지·방문교육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교사·방문점검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위촉계약 해지 리스크
절차 없이 해지하면 부당해고·근로자성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일용소득 지급 시 매달 제출. 미제출·지연 시 0.25~1% 가산세.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학습지·방문교육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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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특이사항
학습지·방문교육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습지·방문교육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해당.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근로자성 분쟁 판례 다수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1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법원 학습지교사 근로자성 판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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