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분양 업종은 개업 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분양대행 인력마다 소득 구분이 다릅니다. 신분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입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근로소득 또는 위촉계약(사업소득)이 혼재합니다. ③ 분양대행 수수료는 실적 연동 사업소득 3.3% 원천징수가 일반적입니다.
신분별 소득 구분
| 신분 | 소득 구분 | 신고 |
|---|---|---|
| 개업 공인중개사(사업자등록) |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부가세 신고, 5월 종소세(복식부기·간편장부) |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근로계약) | 근로소득 | 회사 연말정산 |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위촉·수수료계약)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종소세 |
| 분양대행·분양상담사(실적 수수료) | 사업소득 3.3%가 일반적 | 다음 해 5월 종소세 |
같은 사무소에서 일해도 계약서와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갈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
-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 처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한지, 업종·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닌지 개업 전에 검토하세요.
- 사무소 임차료, 중개 관련 광고비, 수수료 지급(소속 인력)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분양대행 수수료
분양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분양상담사는 사업소득 3%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일반적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실적 변동이 커서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필요경비 증빙(교통·통신·홍보비)을 꼼꼼히 남기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팁
①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② 3.3%를 떼였다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월에 정산하세요. ③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개업 시 간이과세 선택 가능 여부는 업종, 사업장 소재지, 직전 연도 매출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배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유형을 검토하세요.
소속 중개사가 3.3%를 떼이면 사업소득자인가요?
위촉·수수료 계약으로 일하며 3.3%를 원천징수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보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계약이면 근로소득입니다.
분양상담사는 4대보험이 되나요?
위탁 계약의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행 소득세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소득 구분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용역 제공 방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