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5% 원천징수 가이드 — 접객직(GRO·딜러) 봉사료와 소득 합산 기준

세금 신고 · 2026.10.24 ·

음식·숙박·유흥 업종에서는 손님이 내는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해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세율과 요건을 알아두면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① 법령상 요건을 갖춘 봉사료는 5% 원천징수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② 요건은 영수증 등에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③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 등에 합산해 원천징수합니다.

봉사료 5% 원천징수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는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서 사업자가 공급가액과 함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고,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봉사료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를 원천징수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봉사료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질에 맞는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봉사료를 받더라도 소속 형태가 근로자인지 위탁 사업자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체크리스트

  • 영수증·카드전표에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해 기재했는가
  • 봉사료를 사업주의 매출로 잡지 않았는가
  • 봉사료 지급 시 5%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는가
  • 종사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소득 구분을 확인했는가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팁

①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② 3.3%를 떼였다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월에 정산하세요. ③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봉사료는 무조건 5%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84조의2의 요건(공급가액과 구분 기재, 수입금액 미계상, 공급가액 20% 초과)을 충족한 봉사료수입금액에 한해 5%를 원천징수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다른 소득에 합산합니다.

봉사료를 받는 종사자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5%로 원천징수가 끝난 봉사료 처리 방식이 적용되는지,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합산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카지노 딜러 팁도 같은 규정인가요?

업종별 용역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제184조의2와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용역이 규정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현행 소득세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소득 구분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용역 제공 방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료원천징수 봉사료5% 접객직세금 시행령184조의2
이 글 공유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목록으로

세법 개정·신고기한 소식, 카카오톡 채널로 받아보세요

채널 추가하시면 새로운 세무 정보와 신고기한 알림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

내 계약 형태에 맞는 신고 방법, 확인해 드립니다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 경비 처리를 권지현 세무사가 점검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