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호스트와 방송 출연자는 출연 횟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출연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갈립니다. 원천징수세율이 달라 정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3줄 요약
① 계속·반복적으로 출연하면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입니다. ② 1회성 출연이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의제)으로 8.8%입니다. ③ 두 경우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연료의 소득 구분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 신고 |
|---|---|---|
| 근로소득(고용계약)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는 일급 15만원 공제 후 6%,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회사가 연말정산, 일용근로는 지급명세서 월 제출 |
| 사업소득(계속·반복적 용역, 면세 인적용역) | 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 0.3% 별도, 합계 3.3%)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 필요경비 60% 의제 후 20% →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포함 8.8%)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합산 선택 시 5월 종합소득세 |
쇼호스트가 방송사·판매채널과 출연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출연한다면 계속·반복적 용역이라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1회 출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을 통한 해설·연기 심사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대상입니다.
경비 처리
- 사업소득자는 의상·메이크업·촬영 장비·교통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장부 또는 경비율로 반영합니다.
- 기타소득은 실제 경비가 60%를 넘으면 초과분도 인정되지만, 실무상 의제 60%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와의 정산(수수료 공제 전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확인하세요.
5월 신고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면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팁
①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② 3.3%를 떼였다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월에 정산하세요. ③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제127조·제129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자주 묻는 질문
쇼호스트 출연료는 3.3%인가요, 8.8%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출연하면 사업소득 3.3%, 일시적으로 1회성 출연이면 기타소득 8.8%(필요경비 60% 의제 후 20%)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형태와 출연 빈도로 판단합니다.
소속사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속사가 출연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구조라면,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대상이 누구인지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에 따라 신고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행 소득세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소득 구분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용역 제공 방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