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유통업, 어떤 업종군인가요?
백화점·마트·물류·무역 등 광범위한 유통 관련 업종군, 매출 규모 대비 마진율이 낮음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도소매업 과세(10%), 무역업(수출)은 영세율. 면세점은 부가세·개별소비세 특례 적용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면세점 특례 별도)
간이과세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소매업(편의점 등)은 간이과세 가능
복식부기의무
도소매업 기준 3억원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판매사원·MD와 특수형태 판매직(방문판매·백화점 입점업체 파견판매사원) 혼재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파견 판매사원은 협력업체 소속 형식이나 근로자성 쟁점 존재. 택배·화물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의무), 쇼호스트는 방송출연료 프리랜서(사업소득)
경비처리 특이점
물류센터 임차료·감가상각, 재고자산 평가, 무역업은 외화환산손익·관세환급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파견 판매사원 인건비를 용역비로 처리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사례, 화물차주 특고 산재보험료 정산 분쟁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직무별 특이사항
판매·유통업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판매, 잡화매장, 의류매장, MD, 숍마스터, 화장품매장
일반적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판매 인센티브·성과급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확인
점포개발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쇼호스트
방송출연료 성격으로 계속반복적 출연 시 사업소득 3.3%, 1회성 출연이면 기타소득 8.8%
택배, 퀵서비스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는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료 별도 정산
포워딩, 해상운송, 항공운송, 보세운송
화물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대 적용 대상 검토, 운송용역은 계속반복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 3.3%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 관세법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