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와 현지가이드는 여행사와의 건별 계약이 많아 용역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소득의 원천지와 거주자 판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① 계속·반복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3.3%, 1회성 통역이면 기타소득 8.8%입니다. ② 건별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3.3%가 일반적입니다. ③ 해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소득 원천지·거주자 판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소득 구분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 신고 |
|---|---|---|
| 근로소득(고용계약)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는 일급 15만원 공제 후 6%,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회사가 연말정산, 일용근로는 지급명세서 월 제출 |
| 사업소득(계속·반복적 용역, 면세 인적용역) | 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 0.3% 별도, 합계 3.3%)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 필요경비 60% 의제 후 20% →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포함 8.8%)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합산 선택 시 5월 종합소득세 |
관광통역안내사나 현지가이드가 여행사와 건별로 계약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반복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1회성 통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 용역 — 별도 검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7호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의 원천지, 본인의 거주자 판정, 현지 국가와의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이면 국내외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비와 신고
- 교통비, 통신비, 자격·교육비, 복장 등 업무 관련 지출은 증빙을 남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여행사에서 받은 3.3% 소득은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팁
①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② 3.3%를 떼였다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월에 정산하세요. ③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제127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자주 묻는 질문
관광통역안내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여행사와 건별·반복적으로 계약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3.3%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회성이면 기타소득 8.8%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가이드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인 가이드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행 소득세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소득 구분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용역 제공 방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