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급여에 대한 환율적용

환율은 매일 바뀌어도, 신고 기준 환율은 하루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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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용역대가 등은 원칙적으로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신고합니다.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지급일마다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처럼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은 원인이 발생한 때(예: 용역제공 완료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한 경우 세무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환율 적용 시 확인할 것

급여: 지급일 기준 환율
사업소득: 원인 발생일(용역완료일 등) 기준 환율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등을 참고
연간 여러 통화로 받았다면 통화별로 각각 환산

환차익·환차손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 자체는 지급일 환율로 확정 신고하면 되고, 이후 환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근로소득 계산과는 무관합니다(별도의 금융상품 관련 소득이 아닌 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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