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급여에 대한 환율적용

환율은 매일 바뀌어도, 신고 기준 환율은 하루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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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용역대가 등은 원칙적으로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신고합니다.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지급일마다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처럼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은 원인이 발생한 때(예: 용역제공 완료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한 경우 세무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환율 적용 시 확인할 것

급여: 지급일 기준 환율
사업소득: 원인 발생일(용역완료일 등) 기준 환율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등을 참고
연간 여러 통화로 받았다면 통화별로 각각 환산

환차익·환차손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 자체는 지급일 환율로 확정 신고하면 되고, 이후 환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근로소득 계산과는 무관합니다(별도의 금융상품 관련 소득이 아닌 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8조 — 외화 표시 소득은 그 소득을 수입한 날(급여는 지급일, 사업소득은 원인 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137조 — 회사가 원천징수 시 이미 원화로 환산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할 때 동일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 기준환율·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매일 고시한다. 통화별로 별도 환산한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기준환율 / 재정환율

기준환율은 원-달러 등 주요 통화의 시장평균환율, 재정환율은 그 기준환율을 매개로 산출하는 기타 통화 환율.

수입시기

소득을 환산할 기준일. 급여는 '지급일', 용역 사업소득은 '용역 완료일' 등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통화별 환산

여러 통화로 받았다면 각 통화의 수령분을 그 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해 합산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통화별·월별 급여 수령액 내역(입금 통장 사본)
각 지급일의 고시환율 캡처 또는 은행 환율 조회 자료
회사가 원천징수 시 적용한 환산 기준(급여명세서상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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