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 원(합산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는 제도로, 생애 1회·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별도로 직계존속에게 혼인·출산을 이유로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에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혼인·출산 증여공제도 있습니다(증여세 항목이라 소득세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장례·이사 비용 자체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항목은 현재 폐지되어 없으며, 과거 국세청 자료에 언급된 "혼인·장례·이사 특별공제"는 현행 세법상 혼인세액공제로 대체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세액공제 요건
혼인세액공제와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별개입니다
혼인세액공제(소득세, 50만 원)와 혼인·출산 증여공제(증여세, 최대 1억 원 추가공제)는 세목 자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 해에는 두 가지를 모두 챙기세요.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5(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에 거주자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 세액공제. 생애 1회,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내 증여받으면 1억 원까지 추가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증여공제).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혼인세액공제
결혼(혼인신고)한 해에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 소득·나이 요건이 없고 초혼·재혼 불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부모 등이 결혼·출산을 계기로 재산을 물려줄 때 기본 5천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비과세해 주는 증여세 제도. 소득세 연말정산과 별개.
생애 1회
혼인세액공제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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