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혼인·장례·이사 특별공제

인생의 큰 이벤트일수록, 놓치기 쉬운 작은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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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 원(합산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는 제도로, 생애 1회·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별도로 직계존속에게 혼인·출산을 이유로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에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혼인·출산 증여공제도 있습니다(증여세 항목이라 소득세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장례·이사 비용 자체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항목은 현재 폐지되어 없으며, 과거 국세청 자료에 언급된 "혼인·장례·이사 특별공제"는 현행 세법상 혼인세액공제로 대체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세액공제 요건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생애 1회)
부부 각자 50만 원씩 세액공제(합산 최대 100만 원)
초혼·재혼 관계없이 적용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 자체가 기준

혼인세액공제와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별개입니다

혼인세액공제(소득세, 50만 원)와 혼인·출산 증여공제(증여세, 최대 1억 원 추가공제)는 세목 자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 해에는 두 가지를 모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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