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헷갈리는 지점 — B2B 계약과 배상책임
개인 고객이 아닌 기업·셀러를 상대하는 만큼 계약·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 대부분이 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보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견적서·계약서에 공급가액과 촬영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추후 정산·매출 신고에서 오류가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촬영 중 고가 제품이 파손·분실될 수 있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안전합니다.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배상 조항을 명시해두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업·제품 사진작가의 소득 구조 특징
핵심 경비 처리 항목
상업·제품 사진작가 필독
스튜디오 장비·구독료, 종류별로 나눠서 관리해야 절세됩니다
라이트박스부터 스타일리스트 인건비까지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고정자산 — 감가상각 대상 장비
카메라·렌즈: 제품 촬영용 매크로 렌즈, 틸트시프트 렌즈
촬영 설비: 라이트박스, 턴테이블, 무한 배경지 시스템
조명 장비: 스튜디오 스트로브 다수, 소프트박스
거래단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소모품·렌탈 — 즉시 필요경비
소모품: 배경지, 접착 소품, 배터리·메모리카드
렌탈: 특수 배경·세트 렌탈, 대형 제품용 스튜디오 대관
자산이 아닌 소모성 지출·사용료는 구입·지출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인적용역 비용 — 스타일리스트 원천세
스타일리스트, 소품 코디네이터, 보조 촬영 스태프 등에게 건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후반작업·구독료
누끼(배경 제거) 보정 소프트웨어, 브랜드 색보정 프리셋 라이선스, 대용량 파일 전달용 클라우드 협업툴 구독료는 매달 반복 지출되는 항목으로 지출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 처리합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세무 처리 |
|---|---|---|
| 장기 고정자산 | 매크로 렌즈·라이트박스·턴테이블·조명 | 100만 원 초과 시 감가상각 |
| 소모품·렌탈 | 배경지·소품, 특수 세트·스튜디오 대관 | 지출 즉시 전액 필요경비 |
| 인적용역 | 스타일리스트·소품 코디네이터 | 3.3% 원천징수, 익월 10일 신고 |
| 후반작업·구독료 | 누끼 보정 SW, 색보정 프리셋, 클라우드 | 즉시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