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헷갈리는 지점 — 해외 정산과 영세율
원천징수도 없고 국내 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해외에서 그대로 입금됩니다
셔터스톡·어도비스톡·게티이미지 등은 대부분 국내 원천징수 없이 해외 송금 또는 페이팔 등으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매출을 집계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외공급 용역은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외 사업자인 스톡 에이전시에 저작물 이용권을 공급하는 구조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 사진·영상 작가의 소득 구조 특징
핵심 경비 처리 항목
스톡 사진·영상 작가 필독
촬영 장비·구독료, 종류별로 나눠서 관리해야 절세됩니다
다양한 장르 촬영에 대응하는 장비부터 소재 관리 툴까지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고정자산 — 감가상각 대상 장비
카메라 본체: 다양한 장르(인물·풍경·제품) 대응 풀프레임 카메라
렌즈: 표준·망원·매크로 렌즈 세트
조명 장비: 스튜디오컷용 스트로브·소프트박스
워크스테이션: 보정·영상 편집용 고성능 PC
거래단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소모품·렌탈 — 즉시 필요경비
소모품: 배터리, 메모리카드, 콘셉트 촬영용 소품·의상
렌탈: 콘셉트별 로케이션 대여, 특수 세트 대여
자산이 아닌 소모성 지출·사용료는 구입·지출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인적용역 비용 — 모델·스태프 원천세
스톡 콘텐츠용 모델 섭외비, 스타일리스트, 보조 촬영 스태프 등에게 건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후반작업·플랫폼 관리 구독료
라이트룸·포토샵 등 보정 소프트웨어, 키워드 태깅·다중 플랫폼 제출 관리 툴,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 구독료는 매달 반복 지출되는 항목으로 지출 시점에 전액 필요경비 처리합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세무 처리 |
|---|---|---|
| 장기 고정자산 | 카메라·렌즈·조명·워크스테이션 | 100만 원 초과 시 감가상각 |
| 소모품·렌탈 | 배터리·메모리카드, 로케이션·세트 대여 | 지출 즉시 전액 필요경비 |
| 인적용역 | 모델·스타일리스트·보조 스태프 | 3.3% 원천징수, 익월 10일 신고 |
| 후반작업·플랫폼 관리 | 보정 SW, 태깅·제출 관리 툴, 클라우드 | 즉시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