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목차 중 이 부에 담긴 내용
- 01 납세자권리헌장
- 02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의무자, 사업자 분류, 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다음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분류
| 구분 | 세부 분류 | 납세의무 |
|---|---|---|
| 과세대상 사업자1) | 일반과세자 | 납세의무 있음 |
| 과세대상 사업자1) | 간이과세자3) | 납세의무 있음(요건에 따라 납부의무 면제) |
| 면세대상 사업자2) |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법령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사업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및 방법 |
|---|---|---|
| 일반과세자 1기 | 1.1.~6.30. | 예정: 4.1.~4.25. (세무서장이 작년 제2기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 확정: 7.1.~7.25. (1.1.~6.30. 실적 신고·납부, 예정고지액 차감) |
| 일반과세자 2기 | 7.1.~12.31. | 예정: 10.1.~10.25. (세무서장이 올해 제1기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 확정: 다음해 1.1.~1.25. (7.1.~12.31. 실적 신고·납부, 예정고지액 차감) |
| 간이과세자 | 1.1.~12.31. | 예정부과: 7.1.~7.25. (세무서장이 전년도 납부세액 1/2 예정부과). 확정신고·납부: 다음해 1.1.~1.25. (1.1.~12.31. 실적, 예정부과액 차감) |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1월·7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부과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 | 요건 | 예정신고 과세기간 / 신고·납부 |
|---|---|---|
| 일반과세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1기: 1.1.~3.31. 실적 → 4.1.~4.25. / 2기: 7.1.~9.30. 실적 → 10.1.~10.25. |
| 간이과세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신고의무 부여) | 1.1.~6.30. 실적 → 7.1.~7.25. |
법인사업자와 신고불성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와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5부 가산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