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 및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가입방법: 홈택스 → 전체메뉴 → 기타 → 포털안내 → 제도소개 → 현금영수증 안내 → 가맹점 가입방법).
| 가입의무 대상자 | 가입기한 |
|---|---|
|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
|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 |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별표 3의2)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가입·부착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 구분 | 불이익 |
|---|---|
| 현금영수증을 위장(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2(3)%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와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2018.12.31. 이전 위반분은 50%) |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1조의9·제81조의10, 법인세법 제75조의6·제75조의8 참고.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미신고·미사용 시 불이익 |
|---|---|
| 신규: 1.1.~6.30. / 변경·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 ① 미신고 가산세: MAX(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 0.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 합계액 × 0.2%) ②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 × 0.2%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감면 혜택 배제(조특법 §128④) |
차명계좌 주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는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사업·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종업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신고: 세무서 / 납부: 은행 등).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 제출시기 |
|---|---|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사업·근로·퇴직·종교인소득, 봉사료의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강연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제외)·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관련 주요 가산세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5부 가산세 참고).
-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 제외)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125%
- 지급명세서(일용 제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금액의 1%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금액의 0.25%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납부
1.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교단체(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 상반기부터: 직전연도 12.1.~12.31. / 하반기부터: 6.1.~6.30.
3.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