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 현금영수증 · 사업용계좌 · 원천징수

현금영수증 제도,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반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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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 안내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발간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신규사업자 세금 길라잡이」(발행 2025. 11.) 책자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옮긴 것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징수·가산세 제도의 일반적인 개요를 담고 있으며, 실제 신고에 적용할 때는 관련 세법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 기준·세율은 2025년 11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 및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가입방법: 홈택스 → 전체메뉴 → 기타 → 포털안내 → 제도소개 → 현금영수증 안내 → 가맹점 가입방법).

가입의무 대상자가입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별표 3의2)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부착 의무 위반

가입의무 대상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미가입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맹점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가맹점 스티커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구분불이익
현금영수증을 위장(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공급가액의 2(3)%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와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 금액의 20%(2018.12.31. 이전 위반분은 50%)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1조의9·제81조의10, 법인세법 제75조의6·제75조의8 참고.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미신고·미사용 시 불이익
신규: 1.1.~6.30. / 변경·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① 미신고 가산세: MAX(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 0.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 합계액 × 0.2%)
②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 × 0.2%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감면 혜택 배제(조특법 §128④)

차명계좌 주의

사업자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도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개설/해지: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원천징수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는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사업·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종업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신고: 세무서 / 납부: 은행 등).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분제출시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사업·근로·퇴직·종교인소득, 봉사료의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강연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제외)·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관련 주요 가산세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5부 가산세 참고).
  •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 제외)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125%
  • 지급명세서(일용 제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금액의 1%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금액의 0.25%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납부

1.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교단체(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 상반기부터: 직전연도 12.1.~12.31. / 하반기부터: 6.1.~6.30.

3.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내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권지현 세무사가 신규사업자의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징수 신고를 쉬운 말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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