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
1.1.~12.31.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5·6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이며,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손실이 있어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 구분 | ① 기장신고 | ② 추계신고 |
|---|---|---|
| 방법 |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이 기록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신고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 |
|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전문직 외의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 | 직전 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기준경비율 대상.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경비율 판단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경비율 판단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 |
장부 기장의 이점
기장신고한 사업자는 기록한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그 서류는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31.까지 보관). 장부 기장 시 결손금을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2009~2019년 발생분은 10년),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및 기준경비율 기준 수입금액
홈택스에서 기준·단순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도움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 업종 구분 |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수입금액 (직전연도 / 당해연도) |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6천만원 / 3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인적용역만 해당) | 1억5천만원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42조제1호 인적용역은 제외) | 7천5백만원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
추계신고 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① 무신고가산세와 ②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 ①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 0.14%) 중 큰 금액
- ②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소규모사업자 = 신규 개업한 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소득
1. 과세대상
| 보유 주택 수 | 과세대상 소득 |
|---|---|
|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해당 보증금·전세금 |
2. 신고방법
| 구분 | 신고방법 |
|---|---|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 신고 |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6~45%)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가산세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분부터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을 무·과소신고하거나 신고 후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 Plus+ — 세금포인트 제도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인사업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대상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 부여기준 |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
| 누적관리 | 최근 5년 동안 부여(6년 이전 부여 포인트 소멸). 개인납세자 포인트는 2025년에 부여하는 포인트부터 관리기간(5년) 적용 |
| 부여한도 | 1년에 개인·법인 인당 50 포인트 한도(2025년에 부여하는 포인트부터 적용) |
| 부여시기 | 매년 3월에 부여(전년도 납부세액까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세액까지) |
세금포인트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행복한 백화점 쇼핑,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립자연휴양림·박물관·과학관 등 문화·여가시설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사용: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