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현황신고

세금계산서 제도, 매입세액 불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과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국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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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발간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신규사업자 세금 길라잡이」(발행 2025. 11.) 책자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옮긴 것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징수·가산세 제도의 일반적인 개요를 담고 있으며, 실제 신고에 적용할 때는 관련 세법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 기준·세율은 2025년 11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입니다. 주고받을 때는 아래 확인사항과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확인사항필수 기재사항
①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 여부)
②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 여부)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사업자등록 상태·과세유형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사업자상태 조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등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연도 7.1.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급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구분내용가산세
지연발급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공급가액의 1%
착오·과실 발급 등필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과실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공급가액의 1%
미발급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공급가액의 2%
허위발급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2%
과다기재 발급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과다 기재분 공급가액의 2%
가공발급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적힌 공급가액의 3%

공급받은 사업자

구분내용가산세
허위수취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공급가액의 2%
과다기재 수취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과다 기재분 공급가액의 2%
가공수취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경우적힌 공급가액의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위반 유형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공급가액의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공급가액의 0.3%

사업장현황신고

1.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에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대상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신고 기간·방법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이 포함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가산세액은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입니다. 약사업은 대부분 과·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식 Plus+ — 홈택스 전자신고와 국세 납부

1.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홈택스로 국세를 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대상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홈택스로 신고했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국세 납부방법

채널이용방법
홈택스·손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에서 전자신고분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분은 [자진납부]. 계좌이체·신용/체크카드·간편결제(카드 수수료 있음)
인터넷지로 (www.giro.or.kr)회원가입 후 [국고금]-[국세]에서 계좌이체·신용/체크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연중무휴 00:30~23:30
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회원가입 후 [국세]에서 계좌이체·신용/체크카드·복합 결제. 이용시간 연중무휴 00:30~23:30
금융기관 방문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운영시간 내 방문·납부(현금·계좌이체·가상계좌). ATM 사용 시 분할납부 불가
세무서 무인수납기신용·체크카드 납부 전용(카드 수수료 있음). 이용시간 09:00~18:00(토·공휴일 제외)

3. 전자고지 제도

전자고지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고지·환급]-[국세고지]-[전자고지 신청/해지]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이용 납세자는 대상세목에 대하여 국세 고지서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공제).

전자고지 유의사항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되며, 발송 시 별도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송달효력은 홈택스·손택스에 저장된 때 발생합니다(열람 기준 아님). 전자고지서를 3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 전자고지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자동 해지되고, 해지 다음날부터 종이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며 30일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면 열람으로 간주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권지현 세무사가 신규사업자의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징수 신고를 쉬운 말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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