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입니다. 주고받을 때는 아래 확인사항과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확인사항 | 필수 기재사항 |
|---|---|
| ①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 여부) ②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 여부) |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
사업자등록 상태·과세유형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사업자상태 조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등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의무발급 대상자 | 의무발급 기간 |
|---|---|
| 모든 법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부터 |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연도 7.1.부터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급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구분 | 내용 | 가산세 |
|---|---|---|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착오·과실 발급 등 | 필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과실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 허위발급 |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 과다기재 발급 |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과다 기재분 공급가액의 2% |
| 가공발급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적힌 공급가액의 3% |
공급받은 사업자
| 구분 | 내용 | 가산세 |
|---|---|---|
| 허위수취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 과다기재 수취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과다 기재분 공급가액의 2% |
| 가공수취 |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경우 | 적힌 공급가액의 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 위반 유형 | 가산세 |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사업장현황신고
1.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에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대상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신고 기간·방법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이 포함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지식 Plus+ — 홈택스 전자신고와 국세 납부
1.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홈택스로 국세를 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대상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홈택스로 신고했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국세 납부방법
| 채널 | 이용방법 |
|---|---|
| 홈택스·손택스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에서 전자신고분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분은 [자진납부]. 계좌이체·신용/체크카드·간편결제(카드 수수료 있음) |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회원가입 후 [국고금]-[국세]에서 계좌이체·신용/체크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연중무휴 00:30~23:30 |
| 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 | 회원가입 후 [국세]에서 계좌이체·신용/체크카드·복합 결제. 이용시간 연중무휴 00:30~23:30 |
| 금융기관 방문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운영시간 내 방문·납부(현금·계좌이체·가상계좌). ATM 사용 시 분할납부 불가 |
| 세무서 무인수납기 | 신용·체크카드 납부 전용(카드 수수료 있음). 이용시간 09:00~18:00(토·공휴일 제외) |
3. 전자고지 제도
전자고지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고지·환급]-[국세고지]-[전자고지 신청/해지]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이용 납세자는 대상세목에 대하여 국세 고지서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공제).
전자고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