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
무신고 가산세
| 구분 | 일반 | 부정 |
|---|---|---|
| 원칙 | 무신고납부세액 × 20% | 무신고납부세액 × 40%* |
|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수입금액 × 14/10,00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구분 | 일반 | 부정 |
|---|---|---|
| 원칙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Max(①,②)+③: 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부정으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분) × 1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①+②+③: 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분) × 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납부지연가산세
| 구분 | 계산 |
|---|---|
|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2%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
|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Min(①, ②)로 계산합니다. ① 미납·과소납부세액 × 3% + 미납·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기간 제외) × 22/100,000.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50%(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10%).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감면 제외).
| 구분 | 기한 | 대상 가산세 | 감면율 |
|---|---|---|---|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90% |
| 수정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75% |
| 수정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50% |
| 수정신고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30% |
| 수정신고 | 1년 초과 1년6개월 이내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20% |
| 수정신고 |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10% |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 50% |
| 기한후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 30% |
| 기한후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 2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대항요건(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대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
| 지역구분 | 보증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확정일자 신청 방법
임대차 정보 제공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임대인 동의 필요)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해관계인(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은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도 가능합니다(도면 제공 요청서는 상가건물 관할 세무서에서만 접수·처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는 납세자가 권익보호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여러 채널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구성 | 내용 |
|---|---|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헌장·국세행정서비스헌장 소개, 납세자권리구제 제도(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 세무조사 참관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국선대리인 제도) |
| 권리구제 / 불복 신청 |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과적/이의/심사)·국선대리인 신청·세무조사 참관 신청 |
| 성실납세우대 |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제도 소개 |
| 세금지원 / 상담 신청 | 고객의 소리(VOC), 영세납세지원단 서비스 신청, 인터넷 상담 신청, 세법해석 신청, 방문 예약 |
| 심의사례 / 자료실 | 분기별 주요 심의 사례, 심의 사례 검색, 발간 보고서/책자, 세무 서식 |
지식 Plus+ — 간편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 발급창구 | 이용방법 |
|---|---|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 회원가입·로그인(간편/공동/금융인증서) 후 [증명·등록·신청]에서 국세증명 신청·발급 |
| 정부24 (www.gov.kr) | 홈페이지·앱에서 로그인 후 국세증명 신청·발급(국세증명 16종 및 사실증명 2종) |
| 어디서나민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청·발급(국세증명 16종 및 사실증명 2종) |
| 무인민원발급기 | 국세증명 13종 신청·발급. 주민번호 입력 후 지문인식 본인확인. 설치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
세무 상담
- 전화 상담 — 국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 126.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은 126 → 1번 등 ARS 안내에 따릅니다.
- 홈택스 상담 — 홈택스·손택스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상담하기]-[상담도우미]에서 세목별·주제별 자주 묻는 질의응답을 제공하며, [인터넷 상담하기 / 모바일 상담하기]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고충, 불복,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관련한 상담은 국번없이 126 → 3 → 3으로 연락하면 가장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됩니다.
- 납세자 세법교실 —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금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합니다. 신규사업자 등 수강 희망자는 taxstudy.nts.go.kr/taxedu에서 참가신청(선착순).
지방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