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연구·조사, 보안컨설팅, 부동산컨설팅 같은 자문 용역은 얼마나 반복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가 갈립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 정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3줄 요약
① 자문료·컨설팅료가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3.3%입니다. ② 일시적 자문이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의제)으로 8.8%입니다. ③ 반복적 사업 활동이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문료의 소득 구분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 신고 |
|---|---|---|
| 근로소득(고용계약)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는 일급 15만원 공제 후 6%,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회사가 연말정산, 일용근로는 지급명세서 월 제출 |
| 사업소득(계속·반복적 용역, 면세 인적용역) | 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 0.3% 별도, 합계 3.3%)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 필요경비 60% 의제 후 20% →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포함 8.8%)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합산 선택 시 5월 종합소득세 |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반복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 컨설팅 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면세 인적용역으로 3.3% 원천징수를 받는 개인과 과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개인은 신고 구조가 다르므로 업종과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
- 법인에 소속되어 자문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경비와 5월 신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에 직접 쓴 자료비, 교통비, 장비, 교육비는 증빙을 남기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팁
①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② 3.3%를 떼였다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월에 정산하세요. ③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제14조·제127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자주 묻는 질문
컨설팅료는 3.3%인가요, 8.8%인가요?
계속·반복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3.3%, 일시적 자문이면 기타소득 8.8%가 일반적입니다. 반복 여부와 계약 형태로 판단합니다.
컨설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현행 소득세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소득 구분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용역 제공 방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