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시장조사·리서치 등 지식서비스업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해외 발주 용역은 영세율을 검토합니다. 전문직 유사 성격으로 간이과세 배제를 검토하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자문료·강연료의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 구분, 실비정산분의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컨설팅·연구·조사 업종 개요
경영컨설팅·시장조사·리서치 등 지식서비스업
컨설팅·연구·조사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10%), 해외 발주 용역은 영세율 검토 가능
개별소비세 등
컨설팅·연구·조사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전문직 유사 성격으로 간이과세 배제 검토 대상(개별 판단 필요)
복식부기의무
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컨설팅·연구·조사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컨설턴트와 프로젝트 단위 프리랜서 전문가(사업소득 3.3%) 혼재
자문료·강연료의 사업소득(3.3%, 계속반복적) vs 기타소득(8.8%, 일시적) 구분이 핵심 쟁점
경비처리 특이점
출장비·조사비 실비정산분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일시적 자문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거나 반대의 경우 가산세 부과
세무사 체크포인트
컨설팅·연구·조사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 반복적 자문은 사업소득(3.3%), 일시적 강연·자문은 기타소득(필요경비 60% 후 8.8%).
- 소득세법 제12조 —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활동비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외 소재 컨설팅·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컨설팅·연구·조사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계속·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율과 신고 방식이 다르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강연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총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2019년부터).
실비정산분 과세 여부
용역대가와 별도로 실비를 정산받으면 그 성격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갈린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컨설팅·연구·조사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컨설팅·연구·조사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컨설팅·연구·조사
자문료·컨설팅료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3.3%, 일시적 자문이면 기타소득 8.8%로 구분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1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소득세법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기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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