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개발 직군은 정규직, 프리랜서, 상주 외주 인력이 섞여 일하고 연구보조비 같은 비과세 수당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소득 구분 기준과 비과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는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활동 종사자 등 정해진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② 프리랜서 설계·개발자는 사업소득 3.3%입니다. ③ 상주 외주 인력이 근로자처럼 일하면 위장도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 —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 요건) 등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단순히 직무가 설계·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은 연구소 소속 연구활동 종사 여부와 지급 항목을 구분해 급여 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설계·개발자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 신고 |
|---|---|---|
| 근로소득(고용계약)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는 일급 15만원 공제 후 6%,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회사가 연말정산, 일용근로는 지급명세서 월 제출 |
| 사업소득(계속·반복적 용역, 면세 인적용역) | 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 0.3% 별도, 합계 3.3%)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 필요경비 60% 의제 후 20% →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포함 8.8%)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합산 선택 시 5월 종합소득세 |
프로젝트 단위로 설계·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 3.3%가 일반적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정산하고, 장비·소프트웨어·교육비 등 경비 증빙을 남기세요.
상주 외주 인력과 위장도급
- 외주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이 발주사에 상주하며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근로소득 원천징수·퇴직금 등 소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급 계약서(성과물 중심), 업무 지시 방식, 장비 부담, 겸업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팁
①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② 3.3%를 떼였다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월에 정산하세요. ③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자 연봉에 연구보조비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대상(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종사자,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활동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직무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는 3.3%인가요?
프로젝트 단위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3.3%가 일반적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상주 외주 개발자가 직원이라고 판단될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 구속, 업무 지시, 발주사 장비 사용, 겸업 제한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 방식을 일치시키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현행 소득세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소득 구분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용역 제공 방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