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환경, 어떤 업종군인가요?
건축설계·설비·전기공사 등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업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과세(설계용역·감리용역 포함)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
간이과세
건설관련업은 통상 배제 종목에 해당
복식부기의무
건설업 기준 통상 1.5억원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기술직(건축사·기술사) 중심, 현장 감리는 외주 위촉 다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관리, 외주감리비 원천징수
경비처리 특이점
설계용역비의 공사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진행기준)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로 인한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 오류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정규직 기술직(건축사·기술사) 중심, 현장 감리는 외주 위촉 다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관리, 외주감리비 원천징수
설계용역비의 공사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진행기준)
세무조사 리스크: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로 인한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 오류
세무사 조언. 공사진행률은 매 결산기마다 산정 근거자료(투입원가명세)를 보관해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 오류를 예방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건축·설비·환경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축설계, 건축기사, 설치기사, 환경기사, 기술사, 가설설계, 도로설계, 교량설계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공무, 감리, 산업안전
현장 관리직은 근로소득자, 현장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1일 15만원 비과세, 초과분 6%)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진행기준 손익귀속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