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토목·조경업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10% 과세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는 면세입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종목이고, 건설업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오야지 단위 위장도급, 4대보험 건설업 포괄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건설·시공·토목·조경 업종 개요
건설공사업, 일용직 비중이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
건설·시공·토목·조경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는 면세
개별소비세 등
건설·시공·토목·조경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종목
복식부기의무
건설업 기준 직전연도 1.5억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설·시공·토목·조경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관리직 + 일용직(현장 근로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 팀·오야지 단위 인력관리(위장도급 이슈), 4대보험 건설업 포괄적용(고용·산재보험 별도정산)
경비처리 특이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사진행률 기준 수익인식, 산업안전관리비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잘못 신고해 원천징수 누락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 4대보험 건설업 특례 정산 오류
세무사 체크포인트
건설·시공·토목·조경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 — 팀·오야지 단위로 3.3% 처리해도 실제 지휘·고정출근이면 근로소득으로 추징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제9조 —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신고·납부(포괄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건설·시공·토목·조경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 고용. 일급 15만원 초과분에 6%·근로세액공제 55% 적용(실효 약 2.7%) 원천징수.
오야지(십장) 도급
팀 단위 하도급. 실질이 근로 제공이면 근로자성·원천징수 누락 리스크.
건설업 보험 포괄적용
원수급인이 현장 전체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책임지는 구조.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건설·시공·토목·조경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건설·시공·토목·조경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설안전, 시공관리, 공무, 산업안전, 현장소장, 토목감리
현장 관리직은 근로소득자, 현장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1일 15만원 비과세, 초과분 6%)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토목설계, 토목기사, 구조설계, 기술사, 가설설계, 도로설계, 교량설계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고용보험법 건설업 특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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