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토목·조경, 어떤 업종군인가요?
건설공사업, 일용직 비중이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는 면세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
간이과세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종목
복식부기의무
건설업 기준 직전연도 1.5억원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관리직 + 일용직(현장 근로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 팀·오야지 단위 인력관리(위장도급 이슈), 4대보험 건설업 포괄적용(고용·산재보험 별도정산)
경비처리 특이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사진행률 기준 수익인식, 산업안전관리비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잘못 신고해 원천징수 누락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 4대보험 건설업 특례 정산 오류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정규직 관리직 + 일용직(현장 근로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 팀·오야지 단위 인력관리(위장도급 이슈), 4대보험 건설업 포괄적용(고용·산재보험 별도정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사진행률 기준 수익인식, 산업안전관리비
세무조사 리스크: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잘못 신고해 원천징수 누락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 4대보험 건설업 특례 정산 오류
세무사 조언. 일용직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실제 지휘감독·고정 출근 여부를 재점검해 원천징수 누락 추징을 예방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건설·시공·토목·조경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설안전, 시공관리, 공무, 산업안전, 현장소장, 토목감리
현장 관리직은 근로소득자, 현장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1일 15만원 비과세, 초과분 6%)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토목설계, 토목기사, 구조설계, 기술사, 가설설계, 도로설계, 교량설계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고용보험법 건설업 특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